투르크메니스탄 국내법에 따라, 특수한 여권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국가의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일부 지역 거주민은 비자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렸다.[1]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광 비자를 취득하려면 투르크메니스탄에 등록된 관광사의 초대장이 있어야 하며,[2] 단순히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한 통과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만 초대장이 필요하지 않다.[3] 만약 거주국에 투르크메니스탄 외교공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비자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 초대장을 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의 비자 발급 허가를 받아 공항이나 육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함과 동시에 10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비자는 10일 재연장이 가능하다.[1][3]
모든 국가의 국민은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에서 비자 없이 환승할 수 있으며, 통과 비자도 필요하지 않다.[1][3]
비자 정책 지도
비자 정책의 주요 변경점
제한적 적용 중:
2003년 1월 1일: 일부 비자 정책 자유화 및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의 비자 면제
UN 2003년부터 유엔 통행증을 가진 외국인은 비자 없이 도착일부터 최장 30일간 체류, 숙박, 투르크메니스탄 국외로 출국,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통과 등이 가능하다. 유엔이나 유엔 산하기구의 직원 중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인원 및 가족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7][8][9]
2019년 8월에는 싱가포르와 투르크메니스탄 간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10]
통계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수는 현재 매우 적다. 독립 직후인 1990년대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보다 개방되어 있었으며, 1998년에는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국화, 고립주의 채택, 통치자의 독재 정치 등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의 수는 급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