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韓國金融投資協會,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KOFIA)는 대한민국의 금융 기관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1]을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자율규제기관이다. 2009년2월 4일, 정식 출범하였다.[2][3]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단체이다.[4]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제시한다.[6]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7]
정회원: 금융투자인가업자(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신탁업)
준회원: 금융투자등록업자(투자일임, 투자자문업), 겸영금융투자업자
특별회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협회가입 희망자중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
2010년3월 16일 기준으로, 정회원 148개 사(社), 준회원 94개 사, 특별회원 15개 사로써 총회원 257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권유준칙[8] 항목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09년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시행했다.[9][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5조 제1항(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