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 역시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대상은 된다.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심판기관이라 하며,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4개로 구분할 수 있다.[1] 종류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으로서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비교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다[2] 청구기간처분이 있은 날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와 같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소멸한 날로 14일 이내 제기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제기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여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판례
행정심판 피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
불비된 사항이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 처리방법
행정심판청구기간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11] 그러나 실제 주위를 보면 행정심판으로 승소한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각하된다.행정심판이란 것이 본디 없는 사람이 면허취소나 과징,과태료 취소 청구가 대부분이다.국가나 행정부 입장에서 국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과태료 처분등을 면제시켜줄 이유가 없고 굳이 해준다면 면허취소 정도 몇 건 해줘서 생색내는 정도가 대부분이다.그러니 쓸데없이 행정심판에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며 고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이득이다.행정처분이 있는데 굳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또 두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공무원들 일자리도 보전하며 일반국민들한테 구제심판이라는 생색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단순한 사건도 기본이 8개월 정도 소요되고 하루에 몰아서 대부분 처리하는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만일 정상적으로 검토한다면 8개월~1년간 미루다가 하루만에 그만큼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건성으로 날림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측가능하다.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등의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고로 행정심판등에 괜한 기대를 갖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처음부터 공무원의 처놓은 덪에 걸리지 않거나 돈이 많으면 행심위 관련 전관을 쓰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포기하고 속편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출처 필요] 같이 보기참고 문헌
각주
|
Portal di Ensiklopedia Du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