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요헌법재판소법이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재판절차를 정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3항에서 헌법재판소법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위원회가 있었던 때에는 헌법위원회법으로 법률이 존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이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조직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도 많이 규정하고 있다. 조직 및 구성헌법재판소 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으로 자격요건을 갖춰야 임명될 수 있다. -자격요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1.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에서 알 수 있듯 2022년 기준 헌법연구관은 약 70명이다.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용된 자체연구관 60명, 법원에서 파견 온 판사 10명 /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 약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연구관 3명이 전속부로서 헌법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전속부에 해당하지 않는 헌법연구관들은 공동부에 배치된다. 헌법연구위원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1.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2.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3.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법조문(제1조 - 제40조)법조문제1장 총칙 <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장 조직 <개정 2011. 4. 5.>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2. 3.>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 4. 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 4. 5.>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2003. 3. 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4.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1. 4. 5.>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 4. 5., 2014. 12. 30.> [제목개정 2011. 4. 5.]
②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④ 헌법연구관보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⑤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4. 12. 30.>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 12. 30.>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 12. 30.>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 12. 30.>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②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 4. 5>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kor/06/10604010000002020100509.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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