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년 반란법

1807년 반란법
미국 정부 문장
정식 명칭An Act authorizing the employment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cases of insurrections
제정 주체7대 미국 의회
인용
공법9-39
Stat. 443
주요 개정안
1871, 2006, 2007

1807년 반란법(영어: Insurrection Act of 1807)은 미국 대통령시민 소요반란, 연방 정부에 대한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등의 특정한 상황에 미군을 동원하거나 주방위군을 연방에 소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한 1878년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예외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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