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국민보험법

한때 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되었던 1948년 영국 국민보험 인지.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46)은 애틀리 내각 시기에 통과된 영국 의회법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포괄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이 법은 모든 근로 연령자가 주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민보험을 납부해온 어머니는 각 자녀에 대해 수당(18주)[1]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기혼 여성을 제외했다. 주간 기여금은 질병 급여 및 실업 급여를 포함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금은 남성에게는 65세, 여성에게는 60세에 제공되었다.[2]

배경

애틀리는 1945년 선거를 앞둔 선거 운동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열심히 캠페인을 벌였다. 당선된 후, 그와 그의 행정부는 매니페스토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44년 베버리지 제안을 채택했다.[1]

중요성

역사가 케네스 오. 모건에 따르면, 이 법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보험 제공을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기반을 제공한 조치"를 구성했다.[3]

같이 보기

각주

  1. “1940's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The National Archives. 2023년 10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8월 9일에 확인함. 
  2. “The National Insurance Act 1946”. 《Policy Navigator》 (영어). 2021년 8월 9일에 확인함. 
  3. Taylor, David, 《Mastering Economic and Social History》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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