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는 KBS가 주관하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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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으로[1] 시험 결과로 나온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승진, 언론 직종 입사, 기업 취업에 활용된다.[2][3] 처음으로 실시된 2004년에 2번 시험이 주최되었고, 2006년부터 해마다 4회 정도 주최된다.[4]
2022년부터는 매년 짝수달에 시행되며, 연 6회 시행되고 있다.
특징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와는 무관한 시험이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는 별개다.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국가공인 자격증은 1급에서 4+급까지 발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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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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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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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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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창조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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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닌 kbs가 특허등록
(특허 제 10-0834208호)
한 등급부여 시스템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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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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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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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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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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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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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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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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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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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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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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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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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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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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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사용능력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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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