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健康保險紛爭調整委員會)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설립 근거

같이 보기

각주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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