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Korean Red Cross)는 대한민국의 비영리 특수법인이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05년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때 폐지되었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다시 설립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7년 '조선적십자사'로 조직되었고, 1949년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의 일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적십자사이다. 적십자는 국제조약상의 기구로 적십자에 관한 제 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거 전시와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 100년 간의 각종 전쟁터에서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도적 구호기관인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보급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시 및 전시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대한제국 말기인 1903년 1월 8일,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고, 2년 뒤인 1905년 10월 27일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규칙이 제정 반포되며 처음 설립되었다. 초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대한제국 의양군 이재각과 의친왕 이강 등 황족이 맡았다. 그러나 그 해 11월 17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한일병합 1년 전인 1909년 7월 23일 일본은 소위 칙령이라는 미명하에 대한적십자사를 강제로 폐지해 버렸다. 그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8월 29일, 임정 내무부 총장 안창호 명의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공포하였고, 1919년에 설립한 대한적십자회를 모태로 1947년 3월에 조선적십자사를 설립했다.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되었다. 1955년 9월 28일에 74번째 회원국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조직
본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장
사진인천광역지사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20
7대 기본원칙
업무
역대 회장대한제국 적십자사 총재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대한적십자회 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관)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조선적십자사 총재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대한적십자사 총재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총재는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리한다.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대한적십자사 회장'총재'라는 직함명의 지나친 권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로 총재 직함명이 '회장'으로 변경되었다. 즉 김성주 전 총재 때에 공식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두 명칭이 혼용되었고, 김선향 부회장 권한대행기에도 계속 혼용되었으며 회장 직함명은 29대 박경서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야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김성주 전 총재의 경우 직함명만 바뀌었으므로 대수를 28대로 동일하게 본다.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의 명예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같이 보기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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