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약칭 실천연대)는 명목적으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할 목적으로 2000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통일부에 등록되긴 했었으나, 2010년 7월에 반국가단체(북한)에 대한 '체제 찬양고무' 활동으로 대법원이 '불법 이적 단체'로 판결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부 및 산하 활동가 구성 상임공동대표로 김승교(변호사), 집행부(활동가)로 최한욱(집행위원장), 강진구(전 집행위원장), 문경환(정책위원장),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있었다.[1] 부설기관으로 한국민권연구소(민권연구소)가 있었고, 6.15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난 후 홀로서기 중이다.[2] 이적 단체 규정실천연대는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행위 위반 혐의로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간부 4명이 구속되었다.[3][4] 검찰에서는 실천연대의 강령이 이적단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고 주장했다.[5] 하지만 이에 대해서 회원들은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무리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반발했으며 검찰의 입장과 실천연대의 입장이 대립하였다.[6] 그리고 실천연대는 공안당국이 반민주적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검찰측은 법원에서의 북한의 지령을 실천 구체적인 행동 실천 인정,[8] 광화문네거리에서 북한체제 찬양전시활동[9] 구속된 실천연대의 간부에게 로동신문 등이 전달되는 등의 행위[10] 등으로 봐서 이적단체가 맞다며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천연대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해왔고, 중국에서 북한 간부와 만나 활동 지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국가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 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간부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11] 2009년 11월 17일, 통일부는 실천연대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공익활동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12] 그동안 실천연대는 6.25 남침유도설,[13] 북한 핵개발의 미국 책임론,[14] 등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다.[15] 2010년 7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1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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