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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에 있는 국제 군사 재판소의 판사석 위에서 바라본 모습.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영어: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또는 뉘른베르크 전쟁범죄수괴 재판(독일어: Nürnberger Prozess gegen die Hauptkriegsverbrecher)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이 국제법 및 전시법에 따라 거행한 국제군사재판이다. 피고들은 나치 독일의 지도층 및 상급대장 및 원수급 군인으로,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여러 전쟁범죄를 계획, 실행 또는 관여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독일 뉘른베르크정의궁에서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고전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개요
재판 및 피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1945년 11월 20일에서 1946년 10월 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된 정치군사지도자 24인이 피소되었다. 그 중 로베르트 라이는 재판 전 목을 매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는 질병 사유로 재판이 연기되어 얼마 후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 재판에서 연합군 측은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정규 군인인 경우(알프레트 요들 상급대장. 헤르만 괴링 공군원수. 빌헬름 카이텔 육군원수)에는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련 수석 판사인 육군소장 신분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나치독일을 증오한 나머지 현역 군인들에 대한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고(알렉산드르 볼치코프 대리 판사도 연합군 측과는 같은 입장이였다.) 군인들도 교수형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군인 신분 피고들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전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빌헬름 카이텔의 경우 그의 요구대로 연합군 측도 총살형 집행에는 동의했다고 하는데, 연합군 측이 카이텔의 전쟁범죄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총살형 집행에 반대했기에 카이텔마저도 교수형으로써 처형당하였다.
이는 소련은 소련과 독일과의 불가침 조약을 독일이 어김으로써, 군인과 민간인 1000만명이 부상을 당하고 2000만명 넘게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들도 그 분풀이로 독일군 포로들에게 엄청난 가혹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죽여버렸다.그리고 베를린 공방전 때는 독일인에게 약탈과 강간으로 복수심을 표출하였기에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총살에 반대하고 군인 포함 교수형 집행을 강력히 요구 한 것이다.
또한 소련 측의 강력한 반대로 군인들(헤르만 괴링.칼 되니츠.에리히 레더.빌헬름 카이텔.알프레드 요들)의 서훈.훈장 등을 군복에서 전부 탈거했으며, 교수형 집행 당시 소련 측에서 사형수 전원을 롱 드롭 방식이 아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질식사 방식을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서 집행자 측에서 이에 맞춰서 줄 길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사형수들 전원은 고통속의 질식사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국민이 2000만명이나 넘게 고통스럽게 사망했는데 사형수들 전부 편하게 롱 드롭식으로 바로 죽여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피기소자 목록
1945년 11월 19일 뉘른베르크 정의궁에서 국제군사재판이 개시되었다.[1][2] 첫 개정기간 배석판사는 소련의 니키첸코였다. 검사단은 7개 조직(나치당, 내각, 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돌격대, 장군참모부 및 최고사령부)의 가장 악질적인 전쟁범죄자 24인을 기소했다.[avalon 1] 만일 피고인들의 유죄가 결정된다면 피고가 소속된 조직 역시 범죄조직으로 규정될 예정이었다.
유일한 제국원수(6성장군). 1935년-1945년 공군 총수. 게슈타포가 1934년 4월 친위대 소관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게슈타포 총수. 나치당내 2인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된 최고위 나치 당료.[5] 총살형이 아닌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의 반대로 교수형 집행에 반발해서 교수형 전날 밤 음독자살.[avalon 8]
국방군 육군상급대장(4성장군). 카이텔의 부하로서 1938년-1945년 OKW의 작전부 부장. 서방 연합국 특수부대와 소련 정치장교에 대한 즉결처형 명령서에 서명.[avalon 10] 1945년 5월 7일 카를 되니츠를 대신해 렝스에서 서방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 총살형 요구했으나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의 반대로 기각.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 집행. 1953년 재심으로 복권되었으나 번복, 복권이 취소됨.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된 최고위 친위대원. 암살당해서 기소되지 못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후임으로 1943년-1945년 국가보안본부(RSHA) 본부장. 보안국(SD),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 형사경찰(크리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학살 전담부대 특수작전집단의 최종적 책임자.[avalon 11]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 집행.
1938년-1945년 국방군 최고사령부(OKW) 총장. 사실상의 국방장관. 히틀러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으로 유명.[6] 전쟁포로 및 정치범을 처형하라는 수많은 명령서에 서명. 사형도 각오. 총살형 요구했으나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 반대로 기각.[avalon 12]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 집행.
1912년-1945년 프리드리히 크루프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재벌. 신병을 이유로 재판받지 않음. 1941년 이후 반신불수였음. 전쟁 기간 중에는 아들 알프레트가 아버지를 대신해 회사를 운영했기에 원래 알프레트를 기소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구스타프가 기소됨.[7] 검사단이 뒤늦게 아들 알프레트를 대리 기소하려 했으나 판사들이 기각함. 다만 구스타프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소를 취하하지는 않음. 1950년 2월 사망.[8] 국제군사재판을 피한 알프레트는 미군 군사재판인 크루프 재판에 기소됨.
1932년-1938년 외무국가장관. 리벤트로프의 전임자. 1939년-1943년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 국가보호자. 1941년 이후 거의 업무를 보지 않았으며 히틀러와의 불화로 1943년 사퇴함. 징역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신병을 이유로 1954년 11월 6일 석방.[avalon 13] 1956년 8월 14일 사망.
1932년 히틀러의 전전대 수상을 지내고 1933년-1934년 히틀러 밑에서 부수상을 지냄. 1934년-1938년 오스트리아 대사, 1939년-1944년 터키 대사. 뉘른베르크 국재군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947년 독일의 탈나치화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8년 노역형에 처해짐. 8년 중 2년만 복역한 뒤 항소하여 석방됨.[avalon 14]
은행가, 경제학자. 1923년-1930년, 1933년-1938년 국가은행 총재. 1934년-1937년 경제국가장관. 베르사유 조약의 위반 인정.[avalon 19] 영국이 독일 자본가, 기업가들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무죄임이 명백한 샤흐트를 요식행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9] 해임된 이후 1944년까지 나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기에 전쟁범죄자로 기소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함.[10]
오스트리아 병합(안슐루스)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38년 잠시 오스트리아 수상을 역임. 1939년-1940년 폴란드 총독 프랑크를 보좌. 1940년-1945년 네덜란드 국가판무관부국가판무관. 뉘우침을 느낀다고 주장.[avalon 21] 1946년 10월 16일 사형 집행.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78 pp.
↑Summary of the indictment in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October 21, 1945, p. 595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46 pp.
↑William L. Shie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Nuremberg-chapter of part IV
↑Evans 2008, 509, 724쪽. harv error: 대상 없음: CITEREFEvans2008 (help)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40 pp.
↑Henkel (ed.), Matthias (2011), 《Memoriam Nuernberger Prozesse, exhibition catalogue (German)》, Nuremberg: Museen der Stadt Nuernberg, 47 pp.
↑Clapham, Andrew (2003). 〈Issues of complexity, complicity and complementarity: from the Nuremberg Trials to the daw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Philippe Sands. 《From Nuremberg to the Hagu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0-521-82991-7. The tribunal's eventual decision was that Gustav Krupp could not be tried because of his condition but that 'the charges against him in the Indictment should be retained for trial thereafter if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the defendant should permit'.
↑Bower 1995, 347쪽. harv error: 대상 없음: CITEREFBower1995 (help)
↑William L Shie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part IV, Nuremberg-cha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