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프 재판![]() 미합중국 대 알프레트 크루프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Alfried Krupp, et al.)는 미국 군사법정에서 진행된 12회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열 번째 재판이다. 나치 독일의 산업자본가들을 피고로 기소한 세 개의 재판 중 마지막 재판이다. 나머지 둘은 플리크 재판과 파르벤 재판이다. 크루프 재벌의 전임 이사진 12명이 독일군의 재무장을 가능케 한 군수산업을 운영하고 그로써 나치의 침략전쟁 준비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회사에서 노예노동을 하게 했다는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다. 주요 피고는 1943년 이후 크루프의 최고경영자였던 알프리드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였다. 그는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 기소된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의 아들이다. 판사는 휴 C. 앤더슨, 에드워드 J. 델리, 윌리엄 J. 위킨스였고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다. 기소는 1947년 11월 17일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7년 12월 8일부터 1948년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들 중 1명이 무혐의 석방되고 나머지는 3년에서 12년 사이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주요 피고인 알프리드 크루프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을 명령받았다. 알프리드 크루프는 자신은 경제인이지 정치에 관해 아무 관심도 없었으며, 크루프 재벌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오히려 쇠락했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크루프는 최소 10만 명 이상 사람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으며, 그 가운데 2만 3천 명은 전쟁포로였다. 기소 내용
피고인 목록
피고인 11명은 모두 3번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번 기소내용은 10명이 기소되어 그 중 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51년 1월 31일 뢰저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석방되었다. 1953년까지 크루프 사를 사가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소유권은 다시 알프레트 크루프에게로 돌아갔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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