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문화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문화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문화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학술 분야, 문예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문예 분야는 문학 분야, 연극·영화 분야, 음악·무용·야담 분야, 미술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정 과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문화 부문 인사 106명(학술 분야 인사 23명, 문예 분야 인사 83명(문학 분야 인사 32명, 연극·영화 분야 인사 23명(연극 분야 인사 14명, 영화 분야 인사 9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20명(음악 분야 인사 17명, 무용 분야 인사 2명, 야담 분야 인사 1명), 미술 분야 인사 8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100명(학술 분야 인사 22명, 문예 분야 인사 78명(문학 분야 인사 31명, 연극·영화 분야 인사 22명(연극 분야 인사 13명, 영화 분야 인사 9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18명(음악 분야 인사 15명, 무용 분야 인사 2명, 야담 분야 인사 1명), 미술 분야 인사 7명))이 문화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6명(학술 분야 인사 1명, 문예 분야 인사 5명(문학 분야 인사 1명, 연극·영화 분야 인사 1명(연극 분야 인사 1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2명(음악 분야 인사 2명), 미술 분야 인사 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4건(학술 분야 3건, 문예 분야 11건(문학 분야 2건, 연극·영화 분야 1건(영화 분야 1건), 음악·무용·야담 분야 4건(음악 분야 3건, 무용 분야 1건), 미술 분야 4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2건(학술 분야 1건, 문예 분야 1건(음악 분야 1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12건(학술 분야 2건, 문예 분야 10건(문학 분야 2건, 연극·영화 분야 1건(영화 분야 1건), 음악·무용·야담 분야 3건(음악 분야 2건, 무용 분야 1건), 미술 분야 4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문화 부문 인사 98명(학술 분야 인사 21명, 문예 분야 인사 77명(문학 분야 인사 31명, 연극·영화 분야 인사 22명(연극 분야 인사 13명, 영화 분야 인사 9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17명(음악 분야 인사 14명, 무용 분야 인사 2명, 야담 분야 인사 1명), 미술 분야 인사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85명(학술 분야 인사 20명, 문예 분야 인사 65명(문학 분야 인사 31명, 연극·영화 분야 인사 17명(연극 분야 인사 10명, 영화 분야 인사 7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12명(음악 분야 인사 10명, 무용 분야 인사 1명, 야담 분야 인사 1명), 미술 분야 인사 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13명(학술 분야 1명, 문예 분야 12명(연극·영화 분야 인사 5명(연극 분야 인사 3명, 영화 분야 인사 2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5명(음악 분야 인사 4명, 무용 분야 인사 1명), 미술 분야 인사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7건(학술 분야 2건, 문예 분야 5건(문학 분야 2건, 음악·무용·야담 분야 2건(음악 분야 2건), 미술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건(문예 분야 1건(미술 분야 1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6건(학술 분야 2건, 문예 분야 4건(문학 분야 2건, 음악·무용·야담 분야 2건(음악 분야 2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84명(학술 분야 인사 20명, 문예 분야 인사 65명(문학 분야 인사 31명, 연극·영화 분야 인사 17명(연극 분야 인사 10명, 영화 분야 인사 7명), 음악·무용·야담 분야 인사 12명(음악 분야 인사 10명, 무용 분야 인사 1명, 야담 분야 인사 1명), 미술 분야 인사 4명))이 문화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문화 분야 목록 (84명)학술 (20명)
문예 (64명)문학 (31명)
연극·영화 (17명)연극 (10명)
영화 (7명)음악·무용·야담 (12명)음악 (10명)홍영후(홍난파)는 2009년 11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2010년 11월 8일에 홍영후(홍난파)의 유족이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다시 포함되었다.
무용 (1명)
야담 (1명)
미술 (4명)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8명)학술 (2명)
문예 (6명)문학 (1명)
연극·영화 (1명)
음악·무용·야담 (3명)음악 (3명)
미술 (1명)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4명)학술 (1명)
문예 (13명)연극·영화 (5명)
음악·무용·야담 (5명)음악 (4명)
무용 (1명)
미술 (3명)
같이 보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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