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정치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귀족 분야, 중추원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귀족 분야는 매국·수작 분야, 습작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정 과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정치 부문 인사 399명(귀족 분야 인사 146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6명, 습작 분야 인사 80명), 중추원 분야 인사 253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388명(귀족 분야 인사 142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7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6명)이 정치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1명(귀족 분야 인사 4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1명, 습작 분야 인사 3명), 중추원 분야 인사 7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53건(귀족 분야 17건(매국·수작 분야 7건, 습작 분야 10건), 중추원 분야 3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2건(귀족 분야 1건(습작 분야 1건), 중추원 분야 1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51건(귀족 분야 16건(매국·수작 분야 7건, 습작 분야 9건), 중추원 분야 35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정치 부문 인사 386명(귀족 분야 인사 141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6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383명(귀족 분야 인사 139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4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3명(귀족 분야 인사 2명(습작 분야 인사 2명), 중추원 분야 인사 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33건(귀족 분야 9건(매국·수작 분야 6건, 습작 분야 3건), 중추원 분야 24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33건(귀족 분야 9건(매국·수작 분야 6건, 습작 분야 3건), 중추원 분야 24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383명(귀족 분야 인사 139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4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4명)이 정치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정치 분야 목록 (383명)귀족 (139명)매국·수작 (65명)
습작 (74명)
중추원 (244명)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인사는 343명이다. 이 가운데 중추원 분야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 인사들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 중추원 인사 89명(귀족 분야 인사 31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25명, 습작 분야 인사 6명), 관료 분야 인사 16명, 사법 분야 인사 2명, 군인 분야 인사 3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5명(경찰 분야 인사 4명, 밀정 분야 인사 1명), 경제 분야 인사 15명, 교육 분야 인사 1명, 언론 분야 인사 3명, 종교 분야 인사 4명(기독교 분야 인사 1명, 유교 분야 인사 2명, 천도교 분야 인사 1명), 정치·사회 단체 인사 1명, 학술 분야 인사 3명, 중국 지역 분야 인사 5명)은 따로 조사하여 발표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3명)귀족 (5명)
중추원 (8명)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3명)귀족 (2명)
중추원 (1명)
같이 보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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