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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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고 이 원칙을 표현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본 유일한 사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50일로 연장시킨 것 뿐이다.[1]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자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의 명문화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서의 구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시킨 점(제 195조, 제196 조), 검사와 사경의 구속기간을 제한한 점(제202조, 제203조), 기소편의주의(제247조), 기소변경주의(제255조①), 공소시효제도(제249조), 의제공소시효(제249조②)

공판절차에서의 구현

심판범위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로 한정, 궐석재판제도(소촉법 제23조), 변론종결기일판결선고제도(제318조의4),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소촉법 제22조, 제318조의4), 판결선고 후 판결서작성(제318조의4②, 규칙 제46조), 기피신청의 간이기각결정(제20조①), 대표변호인제도(제32의2), 증거동의(제318조),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제56조), 집중심리주의(제267조의2),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상소심재판에서의 구현

상소기간(제358조, 제374조), 상소시 소송기록부기간의 제한(제361조, 제377조), 상소 이유서 . 답변서 제출기간의 제한(제361조의3, 제374조), 상소시 일정한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금지(제482조, 소촉법 제24조)

특별절차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약식절차(제453조),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공소장변경시 단독판사의 합의부로의 필수적 사건이송(제8조②), 합의부심판시에도 간이공판절차의 허용(제286조의2)

판례

  •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2]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3]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4]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5]

미국법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정도의 지연을 금지하고 있다[6]. 불합리한 정도의 지연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1) 지연기간의 길이; (2) 신의성실과 지연의 정당성 (3)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장; (4) 피고가 입을 편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각주

  1. 90헌마82
  2. 72도840
  3. 대법원 90도672
  4. 헌법재판소 2004헌바93
  5. 2006헌바68
  6. Dillingham v. United States, 423 US. 64 (1975)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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