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業務上過失船舶破壞罪)란 선박의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선박을 파괴한 경우 성립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이다.[1]

판례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2]

각주

  1. 제187조(선박파괴죄)와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2. 대판 2007.9.21, 2006도6949 ; 도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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