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87조

대한민국 형법 제187조는 기차 등의 전복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1]

각주

  1. 대판 2007.9.21, 2006도6949 ; 도선사 사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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