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대한민국의 공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에 한해 문서를 생성합니다. 2. 단,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 또는 차장을 지낸 경우 예외로 합니다. 3. 단,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낸 경우 예외로 합니다. 4. 탄핵 소추가 발의된 공직자는 차관급 미만이더라도 문서를 생성합니다.
또한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하나의 사건만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신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해당 인물을 백과사전의 항목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글에서만 해당 인물이 언급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여긴다면, 해당 인물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저명성이 애매한 생존 인물을 독립된 문서로 만드는 것은 그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 부적절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정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합병하고 해당 인물의 이름을 사건에 대한 문서로 링크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입니다. 해당 사건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해당 인물의 역할이 많다면, 해당 인물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개인의 저명성은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도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일단 2차 자료가 부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잘 서지 않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저작권 침해'로 제거되었고, 현재 출처로 제시된 '법조인명록'은 유료회원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체의 총의를 묻고자 합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09 (KST)[답변]
- 딸에 대한 논란이 들어간 이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문서도 그게 삭제될만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있구요 저작권침해, 트리비아 독자연구, 모두 터무니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작권침해나 트리비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나무위키에 있는 허위판결문 이 부분에 대해선 트리비아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제외했었습니다. 검사의 검찰권행사나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적 성격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해당사항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문서생성의 자격을 거론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삭제된다면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요즘 위키백과에 대해 신뢰가 깨졌습니다. 구글검색할때마다 "위키가 왜 이렇게 많나"싶어서 "이놈의 짝퉁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키백과를 믿곤했는데 안타깝네요. 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31 (KST)[답변]
- 그런데 공무원의 저 기준은 현재 인물문서로 등록된 문서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관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예를들어 운동선수나 연예인같은 사람 누가 더 백과사전의 문서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널리 다뤄진다는 것이 백과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저명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유명하다고 해서 저명성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그런 유명한 것 조차 판사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단지 텔레비전 안에서만 국한될뿐이니까요.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36 (KST)[답변]
- 현재 배우들의 등재 기준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논점을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배우가 단순히 TV에서 많이 다루었다고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배우에 관한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 위키백과:신뢰 가능한 출처에 따른 출처가 명기되어야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인물에게 똑같은 기준일 뿐입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2:27 (KST)[답변]
제가 봤을 때는 95016maphack님이 너무 감추려는 비리 유형이 있고, 비리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고(폐쇄적이고),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사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95016maphack님은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리에 대해 생각을 좀 개방적으로 가져보십시오. 당신 딴에서는 판단이 잘 안선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당신의 생각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리고 허위판결문은 신문에 분명히 나온 적 있는 사건입니다.(신문 광고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줌, 구글, 야후, 빙 등에서 연관검색어로도 이미 여러 차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포탈에서 김수천을 검색했는데, 여러 곳에서 '허위판결문', '김수천 허위판결문'이 연관검색어로 나왔다는 정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세월호는 죽음에 대한 불만이고,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던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례 사건도 판사의 재판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되겠네요????? 전화번호 까서 서로 대면 토론하면 1시간도 안 걸릴 일을 인터넷으로 쓸데없이 힘빠지게 이러고 있으니, 인터넷으로 토론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불만도 써봅니다. ---- 이 의견을 2018년 1월 19일 19:48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10.126.48.13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유지 김수천 문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사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1, 2심 모두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비판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2심을 깨뜨리고 유죄취지로 다시 2심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분의 문서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려고 시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103.212.222.155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06:45 (KST)[답변]
제가 봤을 때는 95016maphack님이 너무 감추려는 비리 유형이 있고, 비리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고(폐쇄적이고), 너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사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95016maphack님은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리에 대해 생각을 좀 개방적으로 가져보십시오. 당신 딴에서는 판단이 잘 안선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땐 당신의 생각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210.126.48.131
- 이건 인신공격으로 보겠습니다. 즉각 사죄를 요구합니다. 또한, 연관검색어 따위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그리고 부장판사의 저명성을 따지는데 왜 세월호 등 각종 사건의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계 없는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또한, 판사들이 몰카도 찍고, 성추행도 하고 추잡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정도 사건이 인물 문서까지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11:04 (KST)[답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103.202.222.155
- 문서를 관리하는데 또 다른 의도가 무엇이 숨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저명성만 따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제 관심 밖입니다. 만일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에 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14:54 (KST)[답변]
- 그런데 인신공격, 법적위협금지 등 이런 규정을 너무 쉽게 적용하게 되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비난이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권한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어느정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제토론이 열린지 몰라서 김수천 문서에서 언급했는데 차관급이상 공무원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행정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보다 못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최소한 재판장급 이상인 부장판사라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에 비해 재판장이 부족할 것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Backtothe (토론)
의견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에 의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6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면 저명성에 있어서도 차관급을 휠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성추행을 해도 몰카를 찍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김수천의 범죄행위는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범죄행위는 김수천의 직무인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바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 엄벌에 관한 부정한 부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또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레인지로버 자동차 건은 또 어떠합니까? 이 정도라면 단순한 판사의 성추행 몰카 정도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깡? @95016maphack 님! --103.212.222.155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04:02 (KST)[답변]
유지 김수천 판사라는 해당 인물 자체는 백: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판사로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출처 : 조선일보 기사) 및 각종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사실(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이 있으므로, 위키백과에 등재될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문서의 내용 중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해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05:12 (KST)[답변]
저작권 침해는 부수적·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는 과연 뇌물(뇌물수수), 허위판결문, 딸 미인대회 부정 1등이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신됩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3개가 모두 사실이라면 김수천 문서는 충분히 등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김수천만 재수없게 걸린 것이지, 불법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사람이 김수천 한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사건이니까 강건너 불구경하듯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작 내가 판사의 불법행위에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분인지도 입장바꿔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11.226.252.66 - 2018년 2월 5일 (월) 20:14 (KST)[답변]
- 뇌물수수고 뭐고 비리 저지르는 판사가 뭐 한두명입니까. 판사의 불법행위 어쩌고는 등재 기준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문제고, 직급으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부장판사는 차관급도 아니고, 수석부장판사인지도 모르고, 잡범따위를 문서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95016maphack 2018년 2월 7일 (수) 11:57 (KST)[답변]
-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건 사상 처음이라는군요. [1] --Young026 (토론) 2018년 3월 30일 (금) 11:32 (KST)[답변]
김수천은 수석부장판사 경력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글을 쓸 때는 먼저 생각부터 좀 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 @95016maphack, Asadal: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김수천은 결코 잡범이 아닙니다. 그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사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성추행도 하고 윤락녀와 하룻밤을 자도 그것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김수천은 법관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운천으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외제 승용차를 몇 개의 판결과 연관하여 부정하게 수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수천을 잡범과 동일시한다면, 박근혜도 잡범이어야 하고 김재규도 잡범이어야 합니다. --212.57.38.58 (토론)
95016maphack님께 의심나는 점들 몇가지 묻겠습니다.
1. 김수천이 뭘 했는지는 관심없다는 분이 왜 여기서 굳이 댓글달고, 토론 활동을 하시는 건지?
2. 95016maphack님 본인이 반박 못하는 글에는 왜 무조건 인신공격이다, 관계없는 이야기로 논점 이탈하지 마라 등의 뚱딴지같은 논리가 나오는 것인지?
3. KBS, MBC, SBS, 조.중.동, ytn, jtbc,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등 전 메이저 언론사에 출연(물론 좋은 소식으로 출연한 건 아니지만)한 범죄자-김수천이 과연 저명성 떨어지는 인물인지?
4. 저명성만 따지고 있다고 주장하셨던 분이 왜 어제는 갑자기 김수천의 직급을 따지시는 건지?
유지 223.39.141.144 (토론) 2018년 2월 15일 (목) 17:17 (KST)[답변]
유지 의견을 제창합니다. --223.62.169.6 (토론) 2018년 3월 10일 (토) 13:30 (KST)[답변]
특수:기여/211.251.221.67님이 총의 없음으로 토론을 닫았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4월 15일 (일) 15:21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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