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간 삭제 신청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관리자들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삭제 토론으로 회부합니다. 삭제 토론의 안내문 "하나의 삭제 토론에 일반 문서 둘 이상을 회부할 수 없습니다."에 따라 관련 문서들은 삭제 토론에 하나로 묶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0:04 (KST)[답변]
삭제 아무리 영어판에서도 목록 문서 저명성 총의가 명확하지 않다지만, 최소한 구성원이 '존재한다' 이상의 의의는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가 대체 어떤 화두가 되었던가요. 그냥 프:행정에서 예전에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한창 만든 양산형 목록에 불과합니다. 백:회사#더 큰 단체의 지부에 따라, 삭제 요청합니다. (" 내부에 포함된 목록이 문서에 비해 분량이 너무 많다면 독립된 목록으로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해당 목록을 주제로 다루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Ykhwong:아울러, 삭제 토론에선 1명이 한 번에 5개 이상 삭토 회부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솔직히... 뻔해서 그냥 처리해도 될 듯하지만, 참여하신 만큼 의견 존중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4:13 (KST)[답변]
- @Reiro: Reiro님께서 위키백과:삭제 토론/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목록을 올렸는데 해당 문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iro님께서도 해당 삭제 토론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셨나요? -- 상진화 Sangjinhwa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5:03 (KST)[답변]
- @Sangjinhwa:발의한 것이 접니다...--Reiro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5:16 (KST)[답변]
- 1명이 한 번에 5개 이상 삭토 회부 금지는 삭제 토론의 안내문이나 기타 정책 문서에서 보이지 않아 5개를 초과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 토론으로 진행함으로써 관리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 점이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삭제로 결정되면 곧바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ed (토론) 2021년 7월 5일 (월) 09:05 (KST)[답변]
- @Ykhwong: 이미 중소기업청 위원회 목록같은 판례도 있었고, 백:회사#더 큰 단체의 지부처럼 근거를 만들어 두었는데도 이렇게 소극적인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했고요. 이런 회부 방식은 자칫 시간 끌기, 방해 편집 등으로 악용되기 쉽습니다. 관리자 부담은 이해는 합니다만, 수단과 근거가 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일이 너무 많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엔 적극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몇 개 삭제로 결정나면 나머지도 지우는 게 낫겠지요. 어차피 형식은 다 똑같아서. Reiro (토론) 2021년 7월 5일 (월) 12:34 (KST)[답변]
-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 스스로가 이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제가 관리자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혹여나 저의 관리 기여를 보시고 관리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서 기여와 관리 기여를 모두 맡기에는 벅차므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그만둘 생각까지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 올라온 새로 번역된 관리자에 관한 수필에서도 나와있듯이 1번의 관리자 기여를 하는 것도 관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제가 생업 때문에 무지 바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관리적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개 삭제로 결정나면 나머지도 지우는 게 낫겠다는 것은 Reiro님의 생각이지, 관리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되어보시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1~2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관리자가 아니었을 때 저는 피상적인 부분들에서 삭제 신청을 포함한 관리 요청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으나, 관리자가 되어서는 기록을 포함해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을 알기에 몹시 피곤해지는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개월에 걸쳐 관리자가 누구든 간에 삭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한 사용자에 의한 삭제 신청이 유지되고 있으면 Reiro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삭제 여부를 묻고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삭제 토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21년 7월 5일 (월) 13:22 (KST)[답변]
- 굳이 일을 번거롭게 할 것까진 없어보입니다만... 더 말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어보이네요. 관리자 충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Reiro (토론) 2021년 7월 5일 (월) 13:38 (KST)[답변]
유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함께 그 위원회들이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 산업재해, 최저임금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들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Mailzzang+aus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5:27 (KST)[답변]
- 백:회사#타고난 저명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편집자들이 어떤 단체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믿건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들에서 해당 단체를 논하지 않았다면 위키백과에는 그 회사나 단체에 대한 독립적인 문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중요성으로 치자면 전국 파출소나 세무서 전부 등재해야죠.--Reiro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8:03 (KST)[답변]
- 말씀해 주신 파출소나 세무서들과 같은 작고 지엽적으로 중요한 곳들과는 비교하는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고용 및 노동 정책,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과 같이 매년 언론에 조명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그 자체로도 중요성이 높으며 그 방향의 저명성은 파출소 같은 곳과 비교해 현저합니다.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Mailzzang+aus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8:47 (KST)[답변]
- @Reiro: 해당 문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상진화 Sangjinhwa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19:31 (KST)[답변]
- @Sangjinhwa:네.
- @Mailzzang+aus: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성과 저명성은 다른 말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저명성을 획득한 것도 아닐뿐더러, 출처가 있다 해도 컨퍼런스처럼 관례적인 보도가 대부분이라면 인정받기 힘들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그 예시네요. 가뜩이나 위원회 공화국 소리 나올 정도로 양산되는 판국에, 출처도 빈약한 걸 뭐하러 남기나요. 법사위처럼 국회 직속이면 또 몰라도. Reiro (토론) 2021년 7월 4일 (일) 22:22 (KST)[답변]
유지 이 분은 '단순히 회의 시간, 쇼핑 시간 또는 이벤트 일정을 보도하는 출처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event time이라고 나옵니다. 그 행사나 회의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기사들은 출처로 고려 대상입니다. 남한의 철도역 문서들은 전부 역으로서 성립되자마자 등재 대상이 되는 것등에 비추어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등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같은 여러 위원회들은 그 설립 과정부터가 주목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처 소속 위원회 목록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upul (토론) 2021년 7월 6일 (화) 12:17 (KST)[답변]
- '관례적인'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계십니다. 관례적인 행사나 회의에 대해서는 백:사건#관례적인 보도에서도 가치를 낮게 줍니다. ('공식 발표', '결혼 발표, 경기 점수 결과, 범죄 기록, 그 외에 뉴스 가치에 대한 토론을 보통 건너뛰는 사안' 등. 몇몇 위원회는 저명할지 몰라도, 단지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목록화하는 것은 백:아님#목록 위반입니다. 님이 제시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만 해도 지난 20년간 언론 보도 페이지가 10페이지 겨우 넘기는 데다, 대부분 누군가가 속했다 수준의 관례적인 보도네요.[1] --Reiro (토론) 2021년 7월 7일 (수) 13:54 (KST)[답변]
의견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과 동급인 장관급인 위원장이 있는 곳으로서 노동관련 각종 분쟁에 있어 사실상 1심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렇듯 중대한 위원회 등이 많은데, 지우라는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추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상당히 잘못된 삭제 토론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유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Mailzzang+aus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8:06 (KST)[답변]
- 그러니까 '목록'으로서의 저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야 저명성이 있지요. 그런데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데 묶어 무작정 목록 문서로 만들기는 힘들단 겁니다. '노동부 소속 위원회'라는 목록에 어떤 저명성이 있나요?--Reiro (토론) 2021년 7월 8일 (목) 18:39 (KST)[답변]
삭제 위 의견에 동의 Sqncjs (토론) 2021년 8월 9일 (월) 10:18 (KST)[답변]
- 여태까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삭제로 종결합니다. 저는 관리자가 아닙니다.--데니스3 (토론) 2021년 8월 16일 (월) 20:25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