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 대학교 단과대학 문서, 모 대학교 대학원 문서의 삭제 토론에서 각 대학교의 단과대학, 단과대학원, 학과는 개별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총의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문서도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각 대학 학과, 각 대학 단과대학, 각 대학내의 대학원 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삭제 신청 이유: 예전에 모 대학교 단과대학 문서, 모 대학교 대학원 문서의 삭제 토론에서 각 대학교의 단과대학, 단과대학원, 학과는 개별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총의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문서도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각 대학 학과, 각 대학 단과대학, 각 대학 내의 대학원 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114.202.81.55 (토론) 2015년 3월 4일 (수) 18:20 (KST)
반대 위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전에 단과대학, 학과 등에 대한 개별 문서를 만들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일반적인 학문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학술학위(Ph.D. 등)이 아닌 전문학위(법무석사, 의무석사 등)를 수여하는 학문 단위는 별도의 문서로 기술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18.152.126.222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0:01 (KST)
삭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도 각 대학 내의 대학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학문단위 운운하셨는데, 학문단위로 한정한다는 것은 귀하의 독단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설령 독단적 해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학문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학문에 따른 구분아닙니까? 즉 학부에 있던 학문이 전문대학원이라는 석사과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 내에 존재하는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이 개별 독립 문서를 만들 수 있다면 셀 수도 없을만큼 많은 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가 각 대학의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의 홍보장소로 이용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그런 기능은 각 대학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삭제돼야 합니다. 이 문서가 존속해도 된다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문서도 다시 생성돼야 할 것입니다. --39.7.59.176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3:56 (KST)
삭제 각 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세부 교육기관, 세부 교육과정등은 독립 문서로 만들기 부적절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결국 각 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입니다. 즉 세부기관입니다. 이런 식이면 xxx대학교 행정대학원, xxx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xxx대학교 보건대학원, xx대학교 통번역대학원, xxx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등의 문서도 무수히 생겨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문서에 하나의 문단으로 짤막하게 서술한다면 모를까, 독립 문서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윗분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특히 입시철에 각 학교 학생들이나 각 학교 관계자들이 자신의 소속된 학과, 대학원, 단과대학 문서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만들 것입니다. --Tonymulen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14:15 (KST)
유지 현재 틀: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다른 문서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길 때 논란이 있은 후 설립되었으며, 그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저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현재 이 문서를 삭제하면 나머지 문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RedMosQ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22:43 (KST)[답변]
삭제 각 대학교에 소속된 개별 대학원까지 문서로 만드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굳이 서술하고 싶으면 각 대학교 문서에 간략히 서술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들은 일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 죄송하지만,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은 과거 2·3년제 전문대학인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으로 존재하다가 최근에 들어 통합된 케이스로서 단순 대학원 문서들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각 대학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자체가 상당한 저명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의 로스쿨이 생길 때 메인 토픽이 될 만큼 논란도 많았고, 각 대학들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종의 대한민국의 사법고시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 문서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dMosQ (토론) 2015년 3월 6일 (금) 22:31 (KST)[답변]
의견 : 네 사법시험을 대신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문서는 당연히 존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대학교 내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서술해야 하겠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혹은 각 대학교 문서 내에 서술해도 된다고 봅니다. 논란 끝에 사법시험을 대체해서 생겼다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문서 내에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며, 여타의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와 달리 각 대학 별로 별도의 문서까지 허용하는 차별취급(?)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Ressto (토론) 2015년 3월 7일 (토) 13:19 (KST)[답변]
의견 그리고 다른 관리자 분께서 해당 토론의 총의를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삭제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 중 한 사용자는 차단 상태이며, 대부분은 기여수 100회 미만 사용자입니다. --RedMosQ (토론) 2015년 3월 6일 (금) 22:36 (KST)[답변]
하지만 내용 추가 유지 저명성으로만 본다면 서울대 법전원의 전신인 서울법대가 왠만한 대학교, 거의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보다 유명하지 않나요? 또 법학연구는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서울 법대가 한국법학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위 검사는 거의 다 이 곳 출신이죠.) 외국의 유명연구소가 단지 국방부 산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 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요. 서울대 법과대학 법전원은 학교이자 학문연구 그리고 법조인 양성소라는 점에서 충분히 독립적인 문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공대, 보건대, 의대 다 개별 문서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다른 단과대학이 서울대 법대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한국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 교수가 쓴 책을 공부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판사, 검사가 재판을 하며, 서울대 법대 출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법률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이나 공학의 경우, 여러 대학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서구(특히 미국, 미국교수가 쓴 원서를 공부하죠... 경제학은 하버드의 맨큐처럼, 정의학은 생델?) 대학에 편중현상이 있어서 한국 학계나 대학원의 영향력이 미약합니다. 삭제를 주장하시는 분의 논리라면 애플 아이폰 6이나 삼성 갤럭시 S6 문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애플이나 삼성 문서에 통합시켜야 하지요.) 아니면 우우죽순 세상에 모든 휴대폰 모델이 전부 등재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들어보지도 못한 영세기업에서 제조한 휴대폰 모델 문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도 막을 수 없을까요??? 물론 서울대 법대 재학생이 몇 안되니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애플의 임직원도 몇 명 안되고 애플의 예처럼 수천만명이 서울대 법대에서 생산된 법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사실 역사로 보아도 법대는 일제시대부터 있었으므로 역사도 오래되었고 앞으로 계속 존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Petlove (토론) 2015년 3월 8일 (일) 19:44 (KST)[답변]
타 대학 법전원 문서도 같이 삭제된다는 조건 하에 삭제 Petlove님의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공대도, 서울대 자연대도, 서울대 인문대도, 서울대 의대도 모두 나름의 이유를 들어 개별 문서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내 여타의 단과대학이나 학과들도 각자 나름의 저명성을 갖추었고, 자기 분야에서는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교의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학과들도 각기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개별 문서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서울대의 단과대학, 학과, 대학원만 개별문서화가 가능하고, 우리대학교는 안되냐? 우리 대학의 단과대학도 2차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다. 즉 저명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 "너희 대학은 안돼"라고 답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위키백과는 저명성을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룬 적 있느냐"로 따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각 대학교내 단과대학, 학과들 상당수가 저명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독립문서화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저명성 기준은 매우 부실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개별 주제(회사, 단체, 사건 등)별로 저명성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하고 강화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위키백과토론:저명성 (회사 및 단체), 위키백과토론:저명성 (사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 기회에 대학교 내의 단대, 대학원, 학과들을 개별문서화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허용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대학교 내 단대, 대학원, 학과를 어느 경우는 개별문서화할 수 있고, 어느 경우는 안된다고 일도양단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은 개별문서화 되고, 모 대학교의 법과대학은 개별문서화 안된다고 하려면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향력"같은 애매모호한 주관적·추상적 기준이 되어선 곤란하고, 되도록 객관적·구체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객관적·구체적 기준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로 커트를 정해서 어느 대학교 법과대학은 되고, 어느 대학교 법과대학은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납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하나의 대학교의 내부에 속한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는 개별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Dip80 (토론) 2015년 3월 9일 (월) 16:03 (KST)[답변]
위키백과의 많은 표제어는 애매모호한 주관적 추상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문서(가수, 배우)나 운동선수 문서의 등재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요? 매달획득수? 빌보드 차트 순위? 케비에스 공채합격기준? 왜 신라면은 농심문서에 병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문서인지, 떡볶이는 한식 문서에 병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문서인지 깐깐하게 하면 아에 다 삭제하고 남아 있는 문서가 별로 없겠네요. 또 서울대 로스쿨 문서를 허용하면 수천개의 단과대학 문서가 우후죽순 생길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막은 적도 없는데 현재까지 단과학과 문서가 많이 생기지도 삭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만큼 한국어 위키백과가 성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걱정은 초등학교문서를 허용하면서 이미 저질려진 터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사당초등학교 문서는 되는데 왜 서울법대 문서는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과나 단과대학은 2차 출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쉽게 저명성의 요건을 넘기 힘들거라고 보는데요. 기껏해야 기사에 살짝 언급되는 수준이지 서울대 로스쿨처럼 기사전체라 이 기관을 다루는 소스는 많지 않습니다. 다시 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문서를 허용하면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Petlove (토론) 2015년 3월 9일 (월) 20:31 (KST)[답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위키백과 표제어의 등재기준은 저명성이고, 저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나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2차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입니다. ("중요하게"를 애매모호하다고 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 기준만으로는 독립문서 생성이 남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주제(인물, 회사, 단체, 사건, 예술 등) 별로 저명성 충족 기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저명성 기준을 추가할 때도 가급적 관리자의 재량판단 여지를 최대한 줄인 객관적,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단과대학, 학과, 대학원 문서의 독립문서화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 것인지를 논함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덧붙여 "XX초등학교"는 분류체계상 "OO 대학교"와 비교될 수는 있어도, OO대학교 내의 하부조직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것은 아닙니다. 서울사당초등학교가 서울대학교와 위상이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성질의 것끼리 비교해야지, 성질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A학교는 B학교와 비교를 해야지, B학교 내의 하부조직과 비교 할일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애플문서는 되는데 삼성전자 문서는 왜 안되느냐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애플 문서는 되는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문서는 왜 안되느냐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Dip80 (토론) 2015년 3월 9일 (월) 22:28 (KST)[답변]
예로 드신 삼성전자판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삼성메디슨, 세메스, 스테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서울 삼성 썬더스 등은 그 자체가 독립법인입니다. 삼성전자판매는 삼성전자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주식회사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서울 삼성 썬더스 역시 그 자체가 독립법인이자 상법상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프로구단을 회사나 지자체의 하위조직, 즉 회사나 지자체 내부에 속한 스포츠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프로구단은 회사나 지자체 내부에 속한 스포츠 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인, 즉 상법상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시민구단은 주식의 대부분을 시민이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기업명이 들어가는 구단은 보통 특정 기업이 대주주인 경우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만수르라는 개인이 맨시티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어쨌거나 프로구단은 그 자체가 독립법인이고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한편 프로구단과 대비되는 것으로 실업팀이 있는데요, 실업팀은 단순히 기업이나 지차체 내부에 속한 스포츠팀일 뿐입니다. 가령 서울시청 사격팀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 단순히 서울시청 내부에 속한 스포츠팀일 뿐입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이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학교의 하부교육조직일 뿐이죠.
물론 어떤 기관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고해서 무조건 독립문서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하부조직이지만 독립문서로 존재하지요) 하지만 모든 하부조직이 독립문서화 할 수 있다는 얘기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대학교의 하부교육조직(학과, 단대, 대학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문서화를 허용할 것인가? 독립문서화를 허용하지 말 것인가? 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대학 하부교육조직은 독립문서화 허용과 관련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대학교 내부의 하부교육조직은 독립문서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Dip80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6:09 (KST)[답변]
아 독립 법인인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 년 전에 국립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는 통폐합되어야 하는지요? 사실 2011년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조차 국립법인으로 전환전까지는 독립법인이 아니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일 뿐 위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서울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인 국가에게 귀속되고, 그 법률행위에 대한 쟁송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 말을 왜곡하고 계시군요. 제가 언제 독립법인인지 아닌지가 독립문서화 가능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Langdell님이 예로 드신 것들(수원 삼성 블루윙즈, 서울 삼성 썬더스, 세메스, 스테코, 삼성전자판매 등)은 어느 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예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독립법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뿐입니다. 즉 삼성전자판매는 삼성전자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회사(독립법인)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부조직이라고해서 무조건 독립문서가 안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부조직이더라도 독립문서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하부조직이 독립문서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개개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학 내의 하부교육조직(단대, 학과, 대학원)에 대하여 독립문서화를 허용할것인가?" 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부정적 입장인 것입니다. 논점을 "대학 내의 하부교육조직(단과대학, 대학원, 학과)의 독립문서화를 허용할 것인가?"로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Dip80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9:05 (KST)[답변]
삭제, 다만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들도 일괄 삭제한다는 전제 하에 삭제 위 Dip80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Kruse choi (토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은 독립문서화 되는데, OO 대학교 의과대학은 왜 독립문서 못 되나? 우리 의과대학도 2차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룬 적 있으므로 저명성 있다. 우리 의과대학도 독립문서 만들거다"라고 한다면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과대학, 어떤 학과, 어떤 대학원은 독립문서화가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독립문서를 만들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의 독립문서화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기준 ("영향력" 등의 애매모호한 주관적·추상적 기준 이어선 안됩니다)을 세우기 어렵다면, 단대, 학과, 대학원의 독립문서화를 모두 허용하거나 아니면 모두 불허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제 의견 정리도 안됐는데 끝내려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네요. 자제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저명성이 있나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의 설립시 많은 이슈가 있던것은 기억나지만 삭제 토론에 붙여진 문서에 대한 저명성은 증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꼬리물기식 비논리입니다. 타 문서의 저명성 문제가 해당 문서의 저명성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검색을 통한 2차 출처를 찾아 봤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가 2차 출처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진 기사를 보지 못했고 오직 홍보성 기사만 봤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삭제해 주십시오. August830830 (토론) 2015년 6월 7일 (일) 00:04 (KST)[답변]
의견 영문판과 한글판은 등재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문에서 빌 클린턴의 딸 첼시 클린턴은 별다른 사건 없이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 등재되었고 한국은 노건호씨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아도 좀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영문판 위키백과에서 등재된 내용이 한글판에서 등재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문판은 다른나라의 정보까지 담을 수 있게 등재 기준을 넓게 인정해주는 사실이 부럽네요 August830830 (토론) 2015년 6월 12일 (금) 10:55 (KST)[답변]
삭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들도 같이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대학교의 하부조직(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등)문서를 일일이 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학교에 따르면 각 대학교 하부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 문서화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06:35 (KST)[답변]
의견 삭토가 개시된지 여러 달이 지났고, 현재 삭제의견이 유지의견의 2배 가량 됩니다. 따라서 삭제로 결론내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들도 같이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08:18 (KST)[답변]
양측 의견 요약
유지측 의견
현재 본 삭제 토론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중 계정으로 총의를 조작한 사용자의 의견을 제외하였습니다.
유지 현재 틀: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다른 문서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길 때 논란이 있은 후 설립되었으며, 그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저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현재 이 문서를 삭제하면 나머지 문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RedMosQ (토론) 2015년 3월 5일 (목) 22:43 (KST)[답변]
검토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문서에도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토론 양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각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문서화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 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일괄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일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문서가 모두 한 명의 사용자(Wundermacht)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점도 감안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용자는 본 토론 문서에서 다중계정을 동원하여 유지의견을 냈으며, 현재 다중계정의 악용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61.72.193.238 (토론)
@이강철: 한 말씀 덧붙이면, 원래 문서의 삭제 여부는 관리자가 정책과 지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자에게는 삭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삭제할 때 마다 일일이 사전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삭토에 회부됐을 경우에 한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따라서 본건 삭토 결론 및 관련 논거를 타 대학 문서에도 적용하여 해당 문서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자님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본건 토론은 단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한정되어 전개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문서화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확장되어서 전개되었으며, 명시적으로 일괄삭제를 주장한 분들도 저를 포함하여 다수있었습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21:59 (KST)[답변]
누군가의 기여를 완전히 무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토론이 너무 분절로 나눠서 이뤄져서 총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지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사용자가 주 기여자이자, 다중 계정으로 밝혀진 이상, 유지측 의견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22:53 (KST)[답변]
@이강철: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감사 및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시니 관리자님께 검토를 요청했던 당사자로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마 저는 제게 관리자라는 직위를 시켜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위키백과를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 송구하지만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본건과 관련하여, 주제넘는 줄 알지만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본 삭토의 사용자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삭제여부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 본 삭토의 결론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를 삭제 또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한편 본 삭토의 결론 및 관련 논거를 참고하여, 타 대학 법전원 문서들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자님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삭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문서들의 삭제 여부는 관리자님이 정책과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본 삭토의 사용자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삭제여부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지 않고, 각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문서화 허용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 본 삭토의 결론에 의거하여 각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들을 일괄 삭제 또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이라고 생각하며, 본 삭토의 결론은 "삭제"로 종결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번이라고 보더라도, 본건 삭토의 결론은 "삭제"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본건 결론 및 논거를 참고하여 타 대학 문서를 관라지님께서 자율적으로 삭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토론이 개시된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달가량 토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 했으니만큼, 이젠 결론을 정리하고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23:25 (KST)[답변]
1주일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을 더 청취해도 괜찮습니다만, 이미 토론하기에 충분할만큼 매우 오랜 시간이 주어졌으며, 최근에는 한달이상 아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1주일 더 기간을 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님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주일 후에는 결론을 정리하고 과감히 종결지어주셨으면 합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4일 (토) 23:45 (KST)[답변]
현재까지 토론에 참가한 모든 사용자 분에게 삭제 토론 종결 요청 예정 알림을 보냈습니다. 2015년 7월 12일 (일) 01:23 (KST)까지 삭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 문서들에 대해 일괄 삭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5년 7월 5일 (일) 01:23 (KST)[답변]
영어판 위키백과에 해당 문서를 만들어놓은 사람의 기여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고려대 문과대학, 고려대 공대, 고려대 간호대, 고려대 자연대, 고려대 경영대 등 고려대 각 단과대학 문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려대 교육학과, 고려대 정치경제학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등 고려대 각 학과 문서까지 고려대학교의 온갖 하부조직 문서를 영어판 위키백과에 생성하고 다니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영어판에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결론에 영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5일 (일) 02:12 (KST)[답변]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문서생성 남발이 영어판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설령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는 영어 위키백과 공동체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지침, 룰, 총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61.72.193.238 (토론) 2015년 7월 5일 (일) 02:4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