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론에 대해 평하자면 문서에서 언급된 사용자가 임의로 문서를 수정하려는 문제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충돌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언급된 당사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 문서의 삭제를 주장했던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의 삭제가 개인의 요청에 의한 삭제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삭제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 이 문서를 삭제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해당 토론에서 삭제 의견이 우세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해당 인물이 보편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저명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사가 얽혀있는 일간베스트 쪽이나 다른 커뮤니티 쪽에서는 유명하겠으나, 보편적으로 언론계에서 유력한 인물로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인물, 즉 백과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인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백:저명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악성 사용자들이 문서 유지를 종용했던 점도 참고하여 문서는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수차례 삭제된 문서의 반복 개제를 감안하여 1년 간 생성 보호 조치도 병행합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8월 16일 (토) 18:56 (KST)[답변]
34개의 출처가 있고 삭제토론 이후에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에 유지/복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반인으로 살고 있는 이계덕씨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이 토론:이계덕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37.235.53.162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18:24 (KST)[답변]
- 문서 작성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복구되는 것은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서를 그대로 살려야 합니다. 문서 작성을 찬성하는 근거는 백:생존#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18:39 (KST)[답변]
삭제 백:삭제 토론/이계덕 (2)를 통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있었고, 토론 당시에 수많은 다중 계정이 난입하여 정상적인 토론을 방해했습니다. 지금 이 삭제 토론을 개시한 사람도 첫 기여가 이계덕이고 이 토론을 개시했다는 점이 매우 수상합니다. 또다시 백:삭제 토론/이계덕 (2)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삭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삭제해야 합니다.--커뷰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19:00 (KST)[답변]
유지 명색이 백과사전인데 당사자의 요청이라고 삭제를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14:37 (KST)[답변]
- 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면,
삭제후 사용자:Reiro/창고3을 이계덕으로 이동 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14:43 (KST)[답변]
이계덕 기자 본인입니다.3개월에 한번씩 복구되고 있는데 정말 미칠거같군요.공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신념을 가지고 자기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사회적 유명세를 띄거나 이름이 알려지긴 쉽습니다.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누구나 익명에 다수에게 비난받거나, 사적인 내용이 공개되거나! 루머에 오르락내리락 해야하는겁니까? 전과기록을 공개한 누리꾼들 대부분이 벌금 100에서 700을 선고받았고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위키백과가 포털에 정보를 보내지않으면 모르겠으나 무한한 전파가능성도 있습니다.백과는 정보를 전하는 곳이지 정보가 아닌 루머와 가쉽을 양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내 정보를 백과에 계속 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인입니까?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받아요? 내가 연예인이나 배우입니까? 유명세나 인기로 먹고 사나요? 기자라서요? 기자가 쓴 신문기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출처로 가져다쓰세요. 그외 정보가 왜 올라가야하죠?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공공연한 사전에 올려놓고 비아냥거리기 위해 링크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명한 인물은 등재하는 것이 맞고, 있었던 사실을 등재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 활용은 독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18:54 (KST)[답변]
- 하나 더, 악플러를 고소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이 또한 기록될 것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18:59 (KST)[답변]
- 최근에 나온 2차 출처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19:20 (KST)[답변]
신문은 말 그대로 있었던 사건사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과사전은 '정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개인사생활이 어떻게 '정보'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 기존 문서에서도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는 신문기사를 통해 뒷받침된 내용만이 사용되었고, 이는 이계덕이 왜 저명한 인사인지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이는 정보가 맞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19:43 (KST)[답변]
기존에 있던 신문기사들이 삭제되거나 이니셜로 변경되거나 민형사소송등을 통해 게재금지조치되었는데 정보입니까?
- 위에 링크된 기사 등 찾으면 나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4일 (월) 21:20 (KST)[답변]
사용자:Reiro/창고3를 이 문서로 이동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이정도 출처라면 저명성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4일 (월) 23:35 (KST)[답변]
본인이 당사자로써 지속적으로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형사소송도 수차례 제기했고 대부분 벌금이 나왔습니다. 마찮가지로 해당정보의 유통이 위키백과내에 있다면 제가 트위터에서 밝힌대로 조치할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고, 법원과 경찰과 검찰이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법상의 불법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계속해서 사전에 올리려는 것은 다분히 저를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공인력 있는 YTN 뉴스가 실명을 그대로 게재한 뉴스 기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언론 기사들은 어째서 정정 혹은 삭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 위키백과는 단순히 뉴스의 내용을 발췌해 '인용'하고 있는 것일 뿐, 이계덕씨의 치부를 드러내는 등의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키백과에 지속적인 항의를 할 것이 아닌, 문제가 된다면 관련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의 실명 혹은 기사 삭제를 의뢰하는게 옳은 수순이 아닐까요? 뉴스 기사에서 실명을 거론할 정도의 인물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공인들의 행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기에 적어도 기사가 존속하는 이상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선에서는' 위키백과의 존속 목적상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실명 언급을 허락 받은 언론사의 인터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언론에서의 실명 거론을 부정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합니다. '필요할 땐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공인, 치부가 드러날 땐 실명 언급이 되어선 안되는 민간인'이라는 입장은 마치 박쥐와 같은 행동이 아닐까요? --Tsunami 2014년 3월 25일 (화) 01:47 (KST)[답변]
-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삭제보다 유지나 사용자:Reiro/창고3를 이동하는 것이 우세합니다. 사:Tsunami님의 의견을
유지로 확정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0:36 (KST)[답변]
본인 당사자입니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 뉴시스 등 해당 보도가 나갔던 대부분의 매체가 실명을 지우고 이니셜 처리하거나, 기사 자체를 삭제했고, 일부 언론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YTN은 포털에 검색되지 않아 제가 미쳐 정정 및 삭제가 안된거 같은데 이 부분에도 오늘 방통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뉴스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뉴스의 기사를 인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적 목적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판 및 수사기록의 경우 더더욱이구요.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을 서술했다고 하는데..해당 뉴스에 나온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있던 사실과 다르다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공인들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인과 민간인의 판단 기준은 단지 유명해서입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정치인, 외교관 등을 제외하고서는 공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자같은 경우에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이될수는 있겠죠.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하고 조금 유명해지면 다 공인입니까?
[사용자:Reiro/창고3]부터 조치해야겠군요. 그동안 인내했던만큼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조치하십시오. 아마 미국 법원가서 하셔야 할 겁니다. 위키백과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입해보셨으니 아시겠지요? 서버가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 플로리다주에 소송을 거십시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1:43 (KST)[답변]
사용자정보나 아이피주소는 나온답니다.
- 회원가입하면 역사에 IP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귀하도 가입했으니 아실 것 아닙니까.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1:49 (KST)[답변]
팝저씨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미 위키백과에 몇몇 이용자에게 소송을 걸었던바 있고, 귀하에 대해서도 걸겠습니다. 이건 법적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유통하지 않도록 가처분도 결정났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포털에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죠?
- 기다리겠습니다. 청구하시죠. 어디에 명예훼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저도 귀하를 무고죄로 맞고소할겁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3:02 (KST)[답변]
'아동청소년보호법 제55조에는 '신상공개 대상'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의 규정된 이외에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면 징역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닙니다.
또한 해당 기사원문을 인용보도한 모 매체 기자에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관련 글을 퍼나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500만원에 형사처벌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2009년 기사인데 그걸 2014년
이미 실효됐음에도 유포하려는 저의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전과 내역을 공개할때는 해당 전과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문제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만 보도할수 있도록 언론윤리강령에 나와있고
실효된 전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기위해 해당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해당 사실의 나열으로 여럿 피해를 입었고
법원에 가처분 결정과 민형사소송 등의 승소를 통해 해당 내용의 공개가 대한민국내에서는 위법함을 귀하 '팝저씨'씨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니 만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부분에 대해 님께서 집착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맞고소하십시오.
- 먼저, 위키백과는 언론이 아닙니다. 백:아님#저널리즘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승리한 소송은 악플이지, 정보의 제공이 아닙니다. 귀하가 받는 판결문 "마"문단을 잘 읽어보십시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3:11 (KST)[답변]
- 그리고, 지금 제가 귀하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는 오히려 귀하의 투쟁을 존경하는 바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3:13 (KST)[답변]
- 활용은 독자가 하는 것이지, 저는 그냥 팩트만 넣는 겁니다. 조롱이나 비하의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글을 쓰는 것이 "고소 안당할려고 쑈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소는 고소대로 하시죠.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3:15 (KST)[답변]
위키백과는 언론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을 받는 '정보통신망의 자료'에 해당합니다. 제가 승리한 소송은 '전과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저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유포한 사람들에게도 일괄 벌금형이 선고되습니다. 타인의 전과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효된 전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존경한다고 할 것이라면 오히려 당사자가 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왜 피해를 입고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팩트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여 수백만건에 비방글이 양산되었습니다. 비방글을 작성하고 그들은 백과사전에도 나와있다고 주장하는등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해당 자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그걸로 정신과상담까지 받아가며 소송을 해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만 하시죠!
- 다시 말하지만,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위키백과의 면책조항을 참고하시죠. 정상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을 처벌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상회의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지는 기자시니 판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3:21 (KST)[답변]
면책조항에는 미국법에 보호받지못할수도 있다고 적혀있군요. 국내법을 존중하세요
- 지금 귀하는 다중계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형법 제17조 인과관계를 보시죠. 저는 분명 귀하를 오욕할 목적이 없었고, 이를 사용하도록 부추긴 사실도 없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21 (KST)[답변]
저는 분명 삭제를 요청했고 법원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이해에 반해 정보가 아닌
개인의 사적 그것도 과거사를 두고 이에 대한 유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여긴 대한민국의 관할 사이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국어로 된 사이트일 뿐입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30 (KST)[답변]
- 머 이계덕 본인이심? 저명성 문제라면 몰라도, 위키에 등재된다고 왜 직접와서 행패를 부리심? 보기 흉하심 ㅋㅋ --7퍼센트못해서죄송합니다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31 (KST)[답변]
- 7퍼센트님은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귀하의 편집 기록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36 (KST)[답변]
- 7 퍼센트 못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7퍼센트못해서죄송합니다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41 (KST)[답변]
- 무슨 의도로 가입하신 건지 대충 감이 잡히네요... 토론마다 아무 관련 없는 문구를 삽입하시는 걸 보니.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42 (KST)[답변]
- 헐 무서워랑 ㅋ --7퍼센트못해서죄송합니다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4:44 (KST)[답변]
일단 다음에서는 해당 위키백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고,네이버랑 다른 포털등에도 청구예정
- 포털에 노출되고 안되고를 떠나, 문서는 저명성이 있습니다. 노출 안된다고 지우자면 박근혜 문서도 애저녁에 지워졌어야죠.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7일 (목) 21:57 (KST)[답변]
- 포털에 인물 정보가 노출 ⇒ 저명성이 있다.는 성립해도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례가 변희재. 그리고 서명 좀 남겨주세요. 보기 힘드네요.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28일 (금) 00:08 (KST)[답변]
삭제후 사용자:Reiro/창고3을 이계덕으로 이동. --Thswnstjr123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11:35 (KST)[답변]
의견 사용자:Reiro/창고3에는 2013년 6월까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면 역사가 꼬이게 됩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607:fcd0:100:c21::4e05:a9b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Hym411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행위는 공적 관심사안이라 볼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의 내용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되어 있고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라는 내용이 있고, 수형인 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보관된 고소인의 전과기록은 이미 폐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보면 전과기록 등에 있어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에게 누설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을 통해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한 성범죄자에 대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조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와 벌칙 65조를 통해 정보통신망 등에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령하지도 않은 아닌 고소인의 ‘실명’을 포함해 ‘사진’과 집주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는 공적관심사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공적인 존재가 아니며, 피고소인이 글을 올린 시점은 전경제도가 폐지된 이후이며,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확인받은바 있습니다.또한 검찰은 ‘공적사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 40397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먼저 고소인은 ‘공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터넷 신문 기자는 ‘사기업’이 낸 인터넷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면접에서 합격하면 누구나 될수 있는 직업이므로 고소인은 ‘사적인 존재’로 봐야 합니다. 고소인이 공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에 취업하였다거나, 해당 법조항이 금지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등에 취업하는 등의 법령이 금지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면접만 보면 취업할수 있는 사기업에서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다고 하여 이를 ‘공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발생시점은 2008년이고 피고소인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6년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그 기간중에 전경제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차출을 하지 않아 2013년 9월경 완전히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지난 2011년 4월경 ‘직권면직’으로 전역한바 있으며, 형이 실효된 이후에 동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글을 쓰던 시점에 고소인이 ‘성’과 관련된 어떠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글을 작성한 것은 ‘공적관심사안’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간과 시기가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2012년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며 포털 등에 “이계덕 성범죄” “이계덕 성추행” 등의 단어가 들어간 내용의 글들을 고소인이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하도록 권고한바 있었고, 2012년 12월 고소인을 상대로 ‘군 시절 성추행 전과자가 문재인 대변지 기자’ 등의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 뉴xxx와 김xx기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지영 검사실은 (2013 형제 46012)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하였고 이 같은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에 의해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고소인이 제기한 ‘명예훼손및모욕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누리꾼들이 “성폭력범, 강간범, 성추행범” 등의 표현을 해온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회원들의 게시물과 관련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다하여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이계덕 성추행’ 표현에 대한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권고하고, 해외사이트에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실명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넣어서도 충분합니다. 왜 꼭 실명을 밝혀야하죠? 니다.· 일단 한번 누명을 쓰고 나면 이것을 호소해도 비방하는 사람 일색이고, 누명을 벗기전까지는 인터넷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떠들게 됩니다. 법원에서 겨우 인격권 훼손이다 명예훼손이다 구제를 받아도 해당 글을 유통하려는 사람들은 있고 유통을 하는데 보호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처벌 안되고, 특정이 안되면 처벌이 안되고 가해자들은 항상 빠져나가고 사람이 죽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든, 인격권이 침해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난 위키백과가 참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보니 '명예훼손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 타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곳이었군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유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수도 없는 무소불위의 정보권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란 '죽음'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대들은 자신이 글을 쓰고 작성하는게 '정보'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 표현의 자유속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료를 악용하면 악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몇몇이 죽었으며 몇몇이 희생당해야만 했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동안 제가 받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액은 인권단체 등에 기증하여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나 증오가 없도록, 더이상 정보의 악용에 피해사래가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이미 지난 3월 유언장까지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댁들이 정보와 표현의자유라고 포장하는 '차별'과 '혐오'의 칼날을 거두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일년간의 법정투쟁을 해도 무의미하고, 한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라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한번 낙인은 영원하다는것을 새삼느낍니다. 이걸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는 벽을 느낍니다.남을 조롱하고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 앞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단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괴롭습니다!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 하나 조롱하고, 나하나 모욕하여 당신들이 느낀 쾌감..이제 없을 겁니다. 아니 죽어서까지 조롱하실 분들인가요?
사법부가 유통금지한 정보를 위키백과의 몇몇소수가 판단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수 있다는거 자체가 어이 없습니다
- 여기서 토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속 편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위키는 백과사전이니까 출처가 없는 이야기는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그 출처가 될 모든 언론기관의 기사와 자료를 먼저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군말 않고 지웁니다. 해당 정보의 근원이 되는 언론 기사는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개인들에게만 일일이 해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1:36 (KST)[답변]
언론기사들이 멀쩡히 돌아간다고 했는데 방통위와 언중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대부분의 언론기사들이 내려갔습니다. 그건 님들의 출처 하나하나를 클릭해보더라도 해당 기사들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YTN이 삭제가 안됐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부분도 곧 삭제될겁니다. 포털에 해당 기사가 노출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구요! 출처가 없는게 아니라 법원의 유통금지 가처분을 통해 언론에서도 기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거라구요!
- 귀하에게 유리한 기사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기사들만 취합해도 원래 문서를 만드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08 (KST)[답변]
유리한 기사건 아니건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통을 금지한 사안입니다. 또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나열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은 벌금과 손해배상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는 명예훼손을 인지한 지 6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고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인지한 때는 13년 7월 19일이니, 그 전에 하셨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14 (KST)[답변]
- 따라서 귀하가 트위터를 통해 한 법적 위협은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15 (KST)[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민법 751조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처음 게시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재게시 하고 반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가 인지한게 2013년 7월 19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위키백과 '역사'란을 보면 해당 글들이 재게시된 시점이 명확히 확인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재게시한 사람까지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트위터를 통해 했던 글은 '법적 위협'이 아니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요구입니다. 또한 팝저씨씨는 지금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 귀하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허위인가요? 귀하가 경찰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이 허위인가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군요. 귀하도 이는 "사실"로 인정하고 계신줄 알고있었는데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23 (KST)[답변]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는 명예훼손을 인지한 지 6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고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인지한 때는 13년 7월 19일이니, 그 전에 하셨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님의 주장이 허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통하여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그리고 더 말하고자 한다면 관련한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되면 허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전과정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언론사 역시 '동종범죄의 연루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도하도록 하는 보도윤리지침이 존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잠시 혼동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 분명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비판할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목적은 분명 공익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33 (KST)[답변]
- 어차피 귀하가 절 고소한다 했으니, 툭까놓고 말해보죠. 이계덕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만 쓰면, 귀하도 기자니까 잘 아시겠죠. 저게 6하원칙에 맞습니까? 최소한 6하원칙에는 맞게 써줘야 "아 그런 전말이 있어서 저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구나" 할 것 아닙니까?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36 (KST)[답변]
- 한가지 더, "이 문서를 '테러용 링크'로 쓴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 문제이지, 컨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쓴 "위키백과를 비판하는 기사"를 누가 제 페이스북에 "저런 허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허접한 놈"이라면서 제 명예를 훼손했다 치죠. 그럼 전 귀하를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써먹은 독자를 고소해야 할까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41 (KST)[답변]
님 말대로라면 사건기록 그대로 적으세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추행을 했다는 시점에 당직근무일지상에 이계덕이 행정반에서 근무를 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본청의 전화점호를 통해 이계덕이 전화받은 기록이 발견됐지만, 부대 소대장이 법원에 출석해 '우리 부대는 근무일지를 항상 허위로 작성해왔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대 내에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초유의 양심선언을 한 부대의 중대장은 이후 조현오 인천지방경찰청장의 부속실장으로 1년여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또한 당시 부대원들중에 10여명은 언론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당시 이계덕은 부대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내무군기상 일병이 선임병이 병장을 추행할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내용은 1심은 북부지법 공보판사, 2심은 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에 의해 이뤄졌으며,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2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후 이계덕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억울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를 되찾고자 군 부대에 재입대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계덕은 이후 동종범죄에 연루된바 없이 2011년 형이 실효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성범죄등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성 누리꾼들이 이계덕을 대상으로 '성범죄자'라고 비난하거나 그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등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판결을 통해 해당 표현이 불법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거나, 링크한 사람들과 해당 기사를 단순 인용하여 게시한 사람 수십여명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계덕에게 해야 했다. 검찰과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계덕의 전과를 정보통신망상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봤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정보를 단순 인용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도 "언론의 범죄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자동적으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실명보도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독일의 겨우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허용하는 경우는 ①관계자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의 여부에 따른 법리와 ②수사상 공적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판단하며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활동범위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원공개가 허용될수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 실명이 공개되었던 이계덕의 전과 관련 보도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니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었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 사건 기록을 모두 적는 것은 백:아님#가이드북에 해당합니다. 저는 징역 얼마에 집유 얼마를 받았는데 법원은 근무일지 등 이계덕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쓰는 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정도의 뉘앙스는 되는 것 같은데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3:52 (KST)[답변]
'테러의 링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컨텐츠 자체가 문제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님이 예시한 '모욕사건'과는 다르죠. 만약 위키백과의 컨텐츠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작성하고 게시하고, 이를 편집하는데 관여한 이들은 모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을 것이며, 당사자의 삭제요청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경우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한 관리자가 이에 대한 삭제요구를 알았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링크'만 한 사람 역시도 처벌될수 있죠. 일베의 '치우천황14'가 단순히 구글 블로그 링크 주소 하나만 게시했는데 벌금 30에 민사상 손해배상 600만원이 나온것을 감안해서 생각해보세요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시하시죠? 그리고 그 글을 게시한 당사자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죠? 그게 팩트아닙니까? 그리고 근무일지 등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정확한 알리바이"를 다 적으셔야죠. 제가 사건기로 1000페이지 다 보내드릴테니까 그거 다올리세요! 그렇다면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만 내보낼거라면 그건 저를 죽이는 겁니다.
"역 얼마에 집유 얼마를 받았는데 법원은 근무일지 등 이계덕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건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죠. 당직근무일지와 점호시간에 추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부대 중대장과 소대장이 "우리 부대는 허위로 항상 근무일지를 작성해와 근무자를 모른다"고 주장해 이를 배척했고,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영전해서 올라가는 황당한 배경을 설명해야죠?
백과사전은 '확인 가능한 정보'를 써야 하는데 법원의 재판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까?'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라는게 왜 그것이 공적관심사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군요? 내가 소설하나 써볼까요? 팝저씨씨 님 지금 저랑 소송중이죠? 어딘가에 그 정보를 올려서 고소당했고 벌금을 먹고 소송중일겁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 올라오면 "봐라 사전에도 나왔다"고 주장하려고 하나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위하여 지금 그런 식의 정보가 게시되길 바라는건가요? 그 외에는 없을텐데요? 그게 아니라면 해당 정보가 위키백과에 왜 필요한지 의문이고, 내 개인에 대한 자료가 왜 자서전처럼 적혀야 하는지 의문인겁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의 유통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계덕이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의 당직근무일지 등 피고가 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을 입증할수 있는 당직근무일지 기록, 부대원들의 진술 및 탄원서 등 유리한 증거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소속 부대 중대장과 소대장등의 진술만을 채택해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의 유통을 한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대로 적지 않고 왜 그 정보만 적어야 하는데요? 적을거면 적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적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실으세요.
- 지금도 그정도는 쓰여있습니다. 물론 중대장이나 소대당이 영전해 올라가는 것,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본인이 쓴 기사를 제외하고 다른 기사를 좀 보여주시죠. 출처가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자 문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집하는 순간 귀하처럼 차단당합니다.
- 그리고 귀하가 징역 얼마에 집유 얼마 받았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귀하에게 벌금먹고 소송중이 아닙니다. 넘겨짚지 마시죠.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04 (KST)[답변]
- 귀하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블로그, 트위터, 기사를 이용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계속 여기서 이러시는 것은 귀하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05 (KST)[답변]
그의 변호사는 "부대 내 당직근무일지를 보면 사건 당시 이씨는 당직근무 중이었기에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는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07 (KST)[답변]
다시 말했지만 난 해당 정보가 다시 공개되는 즉시 죽을겁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호소해도 안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검찰청과 경찰에도 관련 유언장을 보냈습니다. 내 죽음과 함께 귀하도 함께 처벌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제가 죽더라도 사자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적었고, 이미 유언장에 법정 대리인의 위임인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이봐요? 위키백과는 뉴스기사를 단순 나열하는게 아니라 "사전" 이라면서요? 사전이 부정확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합니까?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보낸 보도자료는 뉴스로 쉽게 쓰고, 당사자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쉽게 이야기가 됩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1000페이지가 되는 자료 보내준다니까요?
- 이런 기사들을 근거로 분명, 그리고 단호하게 귀하에 대한 내용을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조현오씨가 무슨 죄로 감옥에 갔는지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10 (KST)[답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계덕을 해당 범죄혐의로 영창에 보낸데 대해 긴급구제 결정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설립이후 이례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계덕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믿을수 없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도 넣으셔야죠? 주장이 아니라 당직근무일지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죠. 추행당했다는 시점에 당직근무일지에는 근무기록이 있었고, 거기에 중대장과 소대장이 뭐라고 진술했고, 법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 그거 다 쓰여있습니다. 다만 중대장과 소대장에 대한 기록은 출처가 없군요. 귀하가 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를 가져오시라니까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12 (KST)[답변]
- 귀하의 이름 석자 쓰인 기사는 죄다 귀하한테 유리한 기사들 뿐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백과사전을 쓴대도 명예훼손이라 하시면, 그 기자들은 언제 다 고소하실 것인가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14 (KST)[답변]
기사 말고 1심 법원에 재판조서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 다 드린다니까요? 님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일베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기 위해 활용해왔던 "추행으로 유죄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무죄주장을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는 식으로 저를 괴롭히는 형태의 비방과 다르지 않네요^^? 이미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비방도 비방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법을 잘 아신다고 했죠? 해당 부분에 대해 경찰에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님이 특정되는대로 연락이 갈겁니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유리하고 말고를 떠나서 해당 부분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당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우울증을 통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시 누명을 썼을때 제가 자살기도 했던 것도 쓰세요! 당시 부대에서 정신과약을 비롯해 약 수백알을 먹고 자살까지 기도했었고, 이후에 종로에서 메탄올 사서 반통을 마셔버린적도 있습니다! 당시 제가 자살기도하고 순천향병원에 실려가 위세척하고, 다시 경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니까 기록남아있을겁니다!
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이계덕' 한 사람의 인격권은 침해해도 좋다.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의 목적은 "재판부 비판?" 웃기지 마세요. 님이 주장하는건 단지 이계덕 개인을 망신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과기록은 다른 사람을 망신주기 위한 수단이겠죠? 아니면 법원이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면서 겨우 인격권을 되찾도록 하고 있는 사람을 낙인찍어 평생동안 차별을 받도록 하려는 시도라구요!
- 그니까 기사 출처를 달라구요. 그리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걸 그럼 확정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얘들이 이런거 저런거 무시해서 논란이 있다" 라고 적지, 헌법기관의 판단을 아예 부정하면 제가 뭐 대법관 씹어먹는 사람인가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38 (KST)[답변]
- 그리고 경찰서 가서 까려고 했는데, 편집 기록을 보니 전 해당 문서가 저렇게 형성되는데 기여한 바가 없더군요. 문서 되돌림은 송영길 (정치인)의 베트남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때 관련된 관리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45 (KST)[답변]
기본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작성을 거부한다면 등재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위키백과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법과 연방법을 적용받지만,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는 엔하위키의 경우 본인이 작성을 거부한다면 작성금지 적용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기록되지 않을 권리 또한 당사자의 권리인데 이를 무시하고 저명성이 있으면 항목에 등재한다는 위키백과의 원칙만을 내세운다면 다소 파쇼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
이계덕이란 인물 개인의 전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Neoalpha님의 말씀대로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법부' 항목에다가 이계덕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판의 영역'을 포함하면 되지, 이계덕씨 개인 정보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아닐거 같은데요? 법무부 훈령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 인권수사준칙 제65조 수사상황의 공개에 대해서“원칙적으로사건관계인의 익명을 사용하되 고위공직자,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관련되거나 불특정다수의 생명과 재산 명예에 관계되는 대형사건으로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이내에서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상황,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회저명인사를 고위공직자 등 정치인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또한 <한겨레신문>이 2010년 마련한 ‘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 보도 시행세칙’에는 “시민의 알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지키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다.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혐의자, 피고인)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항의 신원공개를 보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와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의 이름과 상세한 거주지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도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7항을 보면 “범죄의 동기와 과정, 범죄의 성립에 관련돼 있지 않거나 독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호기심 충족 말고는 달리 공개할 이유가 없는 범죄 관련자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의 전과나 전력은 범죄의 동기와 배경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보도한다. 전과나 전력에 대한 보도는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적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 내용과 무관한 국적, 피부색, 지역, 종교, 성별, 학력, 정치적 성향 등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배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정관에 나와있는 인권보도 준칙에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기준은 한국에서만의 기준이 아니라 유엔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된 상황에서 사회적 복귀와 재기를 위해 이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도 이와 같은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공익적 목적도 없고, 단지 이계덕씨 개인에 대한 인격권침해에 불과해요--119.192.225.46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21:19 (KST)[답변]
- 이곳은 한국어 위키뉴스가 아닙니다. :) — by 레비ReviDiscussSUL Info at 2014년 3월 30일 (일) 21:35 (KST)[답변]
위키뉴스가 아닌 '사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생존인물에 대한 서술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죠 --119.192.225.46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22:03 (KST)[답변]
의견사용자:Reiro/창고3의 주기여자입니다. 의견 밝힙니다.
- (지나가던행인님)"공개적으로 언급되고 기록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시는데, 그건 일반인의 경우죠. 현재 이계덕씨는 여러 메이저 신문사에서 주요 글감으로 다룬 '공인'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도할 때 '이 모씨'가 아니라 '이계덕'이라 본명을 쓰는 거고요. 공인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방식으로 올리겠다는 게 '파쇼적'이라고요? 반대로 말해서 변희재씨가 갈비값 떼어먹은 것 지워달라고 했으면 어떤 반응 나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족으로 엔하위키는 낸시랭마저 작성금지로 돌리는데, 거긴 정치에 얽히기 싫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 (119.192.225.46님) 이계덕씨가 왜 공인인지는 위의 '지나가던행인'님에 대한 답변에 써넣었습니다. 님 말대로 생존인물에 대한 서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죄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위키백과에 작성할 때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처가 수두룩한 인물의 문서를 아예 지우라는 건 부당합니다. 이런 게 선례가 된다면 지금 한창 논란이 되는 여러 정치 관련 문서는 싸그리 지워질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위키백과 자체도 존립하기 어렵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여기 취지도 어기게 됩니다.
- 덧붙여, 님이 제시한 사칙같은 것이 이계덕씨에게도 적용된다면 왜 신문사들이 본명을 쓸까요? 그건 이미 이계덕씨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임을 방증하며, 이에 따라 그걸 그대로 인용한 위키백과 작성 역시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공익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막말로 빠삐놈 문서 작성하는 사람이 공공성 따져가며 했을까요?
- 마지막,사용자:Reiro/창고3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것 반대합니다. 이전에 다른 것 마구 연습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럼 다 꼬이죠. --Reiro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2:27 (KST)[답변]
- @Reiro: 특정판만 살려 연습했던 내용은 아예 역사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판 숨김과는 달리 문서를 삭제한 뒤 특정판만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덮어씌우면 어떨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31일 (월) 13:43 (KST)[답변]
- 글쎄요. 웬만하면 그냥 내용만 따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 문서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 그다지 내키진 않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6:25 (KST)[답변]
- 출처 중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 정보에 한해 삭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출처가 존재하는 한 삭제할 순 없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6:36 (KST)[답변]
Reiro님께서는 공란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해당 문서는 이미 2014년 1월 이미 삭제토론으로 삭제된 것이고 해당 문서는 2014년 3월 불과 두달만의 누군가가 갑자기 해당 문언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사실 복구요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토론된 게시물을 마음대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삭제토론이 아니라 '복구'에 대한 토론입니다. --121.162.188.194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9:41 (KST)[답변]
그리고 이계덕씨가 공인이라고 했는데 공인은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을 비롯한 사회의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의미하는데 이계덕씨가 이 같은 사회의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에 실명이 거론되어서 공인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보도는 당시 이계덕씨가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해당 언론사들도 논란이 되는 기사에 대해 포털에서 송출을 중단하거나 삭제한바 있으며, 법원은 이미 이계덕씨에 대한 전과내역 공개가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설사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이계덕씨에 대한 전과공개로 인해 처벌을 받은 누리꾼들의 사안, 그리고 해당 전과내용의 공개가 불법행위, 또한 위키백과의 자료를 다른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121.162.188.194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9:47 (KST)[답변]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다른 판결에 의해 해당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현존하고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판결은 배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게시한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설립이후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계덕씨의 무죄를 주장했고, 이를 처음으로 소식지에 게시하여 "중대왕고를 일병 첫달 되는 사람이 추행을 했다는 것, 육군전환신청 이후 이 사건이 갑자기 경찰청과 소속부대에서 보도자료를 뿌려가며 이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을 바탕으로 믿을수 없다"는 표현을 한 일이 있는 것을 함께 실어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건 의미있다고 봐요--121.162.188.194 (토론) 2014년 3월 31일 (월) 19:50 (KST)[답변]
의견
- 여긴 '문서 삭제'를 논하는 곳이지 '내용'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서 내용이 어떻게 되든 여기랑은 별개입니다. 옛날에도 '내용'만 날린 게 아니라 '문서 자체'를 지웠죠. 그것부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천사 빵집 아가씨는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이기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군요. 저명성은 유명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해당 보도 말고 이계덕씨 자체가 언론에 언급된 경우 많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난 기사는 아직 잘 살아 있네요. 항의하고 싶으시면 먼저 YTN을 가시든지 하십시오.
- 실으세요. 출처 있는 내용이라면. 근데 지금 편집하는 건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다 있는데요.--Reiro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3:17 (KST)[답변]
- 천사빵집아가씨는 삭제토론에 회부하겠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19 (KST)[답변]
Reiro님. 이계덕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삭제토론'을 통해 2014년 1월 이미 '삭제'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복구토론없이 복구됐으며, 이에 대한 삭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님께서 이미 삭제토론으로 삭제결정된 내용을 복구토론없이 되돌리기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또한 지금의 삭제토론은 현재의 '단문'을 바탕으로한 삭제토론이기 때문에 님의 사용자문서를 옮기는 것 자체는 위키백과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113.216.126.63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3:26 (KST)[답변]
Reiro님께서는 이계덕 기자가 공인이라고 하셨는데 "공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인(公人)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계덕 기자는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기업의 기자가 공인일수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공인은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법규나 언론조차도 '공인'이 아니고서는 실명을 거론하여 전과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도 마찮가지구요. 특히 Reiro님은 위 내용대로라면 이계덕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이해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이상 이 문서에 개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3.216.126.63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3:29 (KST)[답변]
"Adidas님의 정보를 조금 수정하자면, Reiro님은 차단된 계정이고 Alevi님는 이 문서가 첫 기여입니다. Staryly님 역시 5년만에 이 곳에 기여를 딱 한 번 다시 하게 되었구요. 게다가 지금 이 삭제 토론을 임의로 다시 회부한 사용자 역시 이 곳이 첫 기여네요. 악의성 다중 계정이 난입하는 관계로 삭제 토론을 다시 닫고 문서 생성을 6개월간, 이 삭제토론을 2개월간 보호합니다. 필요하다면 토론:이계덕에서 이 문서가 생성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관인생략 토론·)" 라고 관인생략님께서 지난 2월 18일날 작성한 보존된 삭제토론입니다. 이 문서 역시 갑자기 이렇게 나온거구요. 그리고 2014년 1월에 있었던 삭제토론은 어째서 보존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삭제했나요? 복구토론 없이 바로 복구하는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3:56 (KST)[답변]
위 자료에 따르면 Reiro님은 이곳 문서에 기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Thswnstjr123 이라는 사람이 문서를 개설하고, Thswnstjr123 라는 사람이 임의로 문서를 종료하고....그 개설목적이나 내용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는 사람 4명만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수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00 (KST)[답변]
- 레이로님은 과거에 차단되었었는진 모르지만 지금은 차단되어 있지 읺으니 이 토론에 참가할 자격에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구토론이라는 건 완전 처음 들어보는군요.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11 (KST)[답변]
지난 삭제토론 결과에서 "현재까지 문서 삭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혀주신 분은 라노워엘프, 프리스터, Leedors, Ta183, Chongdae, Nurburi, 관인생략, Klutzy, Nuviek, 윤성현, Hun99. 그리고 저까지 12명이고, 문서 유지 의견을 밝혀주신 분은 Alevi, Reiro, Staryly, Urea1 4분입니다. ip사용자는 제외했고, 다중계정 등의 여부는 확인치 못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12명이 삭제를 하라고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관인생략님께서 글을 올려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복구토론'없이 과거 문서를 그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재판중이던 언론사는 벌금과 손해배상을 한바 있으며, 해당 내용의 공개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 해당 문서를 다시 공개할 어떠한 사유나 이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14 (KST)[답변]
- 그러니까 복구토론이라는 개념은 처음 듣습니다. 현재의 문서에 문제가 있으면 저 12분이 다시 반대 이유를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현재도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위키백과에서 인용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19 (KST)[답변]
그 언론사가 형사처벌 됐어요. 뉴XXX 김xx 기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벌금 300만원! 또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언론중재위 등이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현재도 배포한다는 것은 님의 주장이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삭제가 됐고, YTN의 ㅕㅇ우는 말 그대로 '현재도 배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방통위 조정결과를 수신하지 않아서' 게시한 것이므로 방통위의 권고 이후에는 다른 언론사와 동일하게 삭제될 것입니다.--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21 (KST)[답변]
- 내리지 않은 것이 배포중인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직 YTN은 배포중인 상태를 유지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결정은 당사자가 수신을 받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죠. 나중에 YTN 기사도 내려지면 그때 가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뉴데일리 기사를 출처로 한 내용이 존재하나요? 그건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30 (KST)[답변]
- 출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의 문제입니다. 결정문 등에 의하면 이미 방통위,법원, 검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를 사생활 침해로 이정했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54 (KST)[답변]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을 보며 "생존 인물에 대한 전기(傳記) 또는 생애, 약력, 업적 등과 같은 전기적(傳記的) 내용을 다루는 글(이하 생존 인물의 전기라 합니다)을 쓸 때에는 잘 다듬어진 높은 수준의 글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등 개인에 피해를 주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없어야 하며, 다음 위키백과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에는 "생존 인물의 전기는 해당 인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며, 타블로이드 신문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위키백과의 역할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삶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주장을 퍼뜨리는 도구도 아닙니다. 편집 시에는 해당 글이 생존 인물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기준이 '사생활 보호'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서는 복구되어서는 안됩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36 (KST)[답변]
- YTN은 타블로이드지나 인터넷언론따위가 아니고 위키백과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보도방송국입니다. YTN의 기사가 살아있는데 위키백과에 적혀 있다고 사생활의 침해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39 (KST)[답변]
언론에 대한 결정은 이미 언중위, 방통위, 법원이 같은 결정을 했고 YTN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것이지, 법원판결의 일관성과 형평성 대로라면 이 역시 삭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할 것이며, YTN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위키백과에 게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과'에 대한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무부 훈령, 이계덕 개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봤을때 '공인'이라고 인정하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생활 침해라고 볼만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51 (KST)[답변]
그외에도위키백과:저명성 (인물) 의 원칙을 보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편집] 보통 범죄적인 사건이나 재판과 관련되어서만 알려진 인물은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가용한 백과사전적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한다면 (영어) 독립된 위키백과 문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그러한 문서가 존재할 때, (영어) 하부 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어) 문서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내용이 별도의 인물로 된 독립적 문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위키백과의 원칙에 의해 삭제되어여만 합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4:53 (KST)[답변]
-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지 마세요. 위키백과는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와이타엔의 모든 보도가 위키백과에 실릴 필요는 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린 정보가 와이티엔 보도라는 출처가 존재하는데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 공인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명합니다. 위키백과는 저명인이면 실릴 수 있습니다. 공인과 저명인을 혼동하지 마세요.
- 저명성 (인물)은 아직 제안 단계이지 시행중인 지침이 아니며, 124.53.109.66님이 인용한 부분을 보더라도 내용을 포함하는 다른 문서가 존재할 때 별개 문서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나지 않으며, 저 부분의 전제 조건부터가 "범죄 사건으로만 알려진 인물"에 한합니다. 이계덕씨는 사건 말고도 유명합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5:01 (KST)[답변]
-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를 봤을때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이 채용, 고용 또는 악플 등으로 온라인상에 공개됐을시 당사자가 당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생존 인물의 전기는 해당 인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당사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검경의 기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내역입니다. YTN의 사례는 "누구"가 남아있다는 사례일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므로 예단이라 볼수 없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5:14 (KST)[답변]
- 또 " 편집 시에는 해당 글이 생존 인물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내용의 공개로 당사자가 이미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언론보도등에 있어 잘 드러납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5:15 (KST)[답변]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를 보면 "위키백과는 신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해당 인물을 백과사전의 항목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성이 애매한 생존 인물을 독립된 문서로 만드는 것은 그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 부적절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 정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류:범죄인(또는 그 하위 분류들)은 해당 인물의 저명성에 상응하는 사건에만 더해져야 합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신문 기자가 언론인으로써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상응하는 사건이 아닌 개인의 전과를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Resolution:Biographies of living people/ko 생존인물에 대한 서술과 관련해 2009년 4월 위키미디어 재단이 통과시킨 결의안을 보면 "단기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문서에서, 문서를 편집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적혀있습니다.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5:22 (KST)[답변]
- 와이티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실하면 고소를 할 필요도 없이 검경이 조치를 취하겠죠. 안 하는 것만 봐도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 판결에 효력을 부여하면 왠만한 사건은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일일이 재판을 합니다.
- 그리고 실명으로 언론보도돤 형사사건이 사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누군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못 쓰는 경우는 위의 천사빵집아가씨 같은 경우처럼 저명성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언론에 오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계덕씨는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충분이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 범죄인 분류는 빼도 됩니다.
- 다시 말하지만 사생활이 아닙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5:31 (KST)[답변]
- 법무부훈령에는 '형이 실효된 전과'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8~2009년 보도의 경우 이계덕 당사자가 직접 언론사에 자신의 실명을 써서 보도해도 좋다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무죄를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바탕으로 실명이 공개된 것이고, 이후 이계덕씨가 이로인한 피해를 호소한뒤 해당 실명 기사들은 대부분 내려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전과'는 동종의 같은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에도 "해당 인물의 저명성에 상응하는 사건에만 더해져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기록'은 사생활에 해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전경'부대 내에서 추행이었는데 전경제도는 현재 폐지됐고, 이계덕 본인 역시 전역한데다 6년이 지난 일입니다. 실명과 함께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공개가 필요한때라면 공직자로 임명된때,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때, 정치인으로써 정당의 선출직으로써 출마한때 정도일겁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황규학씨 사건의 경우 '법학대학원 이사장 출마' 등에 검증이 필요로 하는 절차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 것이지, 이 기자는 현재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5:43 (KST)[답변]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편견속에서 자베르에게 쫒겨야만 했던 레미제라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유죄판결받았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마녀사냥 당해야만 하는 누군가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6:04 (KST)[답변]
- 재심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죄로 단정짓는 건 하지 마시고요,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씀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내려갔지 다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럼 아직 안 내려간 기사를 근거로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위키에서 전과 내용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일단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언론의 기사부터 없애고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자잘한 개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해 봤자 원본 소스가 살아있는 이상 이계덕씨만 피곤하고 끝이 없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6:13 (KST)[답변]
- 재심 나왔는데 무죄로 단정하는게 아니라 '누명' 이라는 겁니다. 누명! 처음부터 누명이었고, 일관되게 누명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누명을 당사자가 없었던 일을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하나요? 개개 사이트에 다 삭제됐는데 위키백과만 남아 있는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4.53.109.66(토론 • IP 정보)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화) 16:44 (KST)[답변]
- 사람들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재심 결과가 안 나왔으면 유죄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통심위에다가 이계덕 항목만 차단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한국에서 이 항목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일베충들도 악용하지 못할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특정 계정 페이지만 차단한 전례가 있으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방통심위 심의 기준에 명예훼손 부분도 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6:55 (KST)[답변]
해당 내용이 있을때 차단이 가능한거죠. 현재는 단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게 근거제시밖에 없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저의 전과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블로그등에 게시한 누리꾼들에 대해 삭제하거나 유해사이트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02 (KST)[답변]
- 그러니까 위키는 위키대로 백과사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출처가 있는 내용만 적어서 복구하고, 이계덕씨는 이계덕씨대로 그 이후에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05 (KST)[답변]
-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이곳은 문서 삭제를 논하는 곳이지, 내용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편집한 내용은 그냥 놔두세요. 지우지 마시고.
- 그리고, 아직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는 지울 수 있습니다. 그건 반대 안 해요.--Reiro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21 (KST)[답변]
- 지금 특정 내용이 문제가 되어 삭제를 제기하신 것이니까 내용을 따져서 타협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삭토에서 언제나 삭제 유지 여부만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42 (KST)[답변]
- Reiro님 내용을 문서삭제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미 삭제된 문서에 있는 내용을 아무런 총의없이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법적분란이 예상되는 위키 백과에서 금지한 내용이면서 당연히 총의가 필요합니다. 113.216.48.77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35 (KST)[답변]
해당 문서가 복구되면 바로 포털을 통해 노출되게 됩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때문에 내가 죽거나,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건 아니시겠죠? 인터넷의 확산성을 생각해서 지금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삭제해주세요...
- 그런데 이미 편집 이력에 이계덕씨가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내용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방통심위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52 (KST)[답변]
방통위 심의 넣어도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동안 복구되면 어떡하라는 거에요? 이계덕 문서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 저명성 문제로 12명이 삭제찬성, 나머지 4명이 삭제반대를 했고 이 4명은 신뢰성이 의심받은바 있습니다.또한 다중계정의 문서훼손 등으로 인해 이미 4번의 삭제토론을 거쳐 삭제되었다가 복구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2014년 1월경에도 해당문서가 개설되었다가 삭제된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계덕 문서는 아무런 복구에 대한 총의를 거치지 않은채 복구되었고, 이에 대해 삭제토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약 토론이 필요하다면 해당 문서는 '삭제된 상태'에서 삭제토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과거 내용을 복구하는 행위는 문서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한 상태에서 복구토론을 하시죠. 2014년 4월 1일 (화) 17:56 (KST)
이계덕이라는 인물정보가 아닌 개별 사건에 관련 내용을 익명으로 넣는다면 그것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계덕이라는 실명과 함께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59 (KST)[답변]
- 만약 차단되면 더 이상 삭제 요구 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럼 차단될 때까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면 서로 납득할 만하다고 봅니다만...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06 (KST)[답변]
만약 지금 현재 올라온 정도의 정보라면 현 상태 유지에 찬성합니다. 또한 개인의 전과기록과 성적지향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정보의 기술까지는 '문서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적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10 (KST)[답변]
- 제 말은 위키백과는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고(거의 백지 상태), 이계덕씨는 방통심위에 이계덕 항목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차단신청을 하고(문서 이력에 유죄에 대한 내용 있음), 차단 결정이 나와서 한국에서 해당 항목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그 이후에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20 (KST)[답변]
- 그럼 포털에서 정보 접근할 수 없고, 일베충이 악용할 수 없으면서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서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문서 복구는 한국어판의 외국인 이용자가 해 주면 됩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21 (KST)[답변]
방통위에 민원은 넣었고, 법원에 가처분소송도 할려고 하는데 위키백과의 주소나 어디를 상대로 해야할지 몰라서 지금 난감합니다.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하구요. 방통위 또는 법원에서 해당 문서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권고하는 때까지
영구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판단을 보류하거나 할수도 있음으로 '전과자에 대한 위키백과의 편집 방침'등에 대한 토론을 위키백과 이용자분들이 먼저하시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는 시간도 벌수 있음으로 이 같은 토론을 마친뒤에 이 문서의 편집을 다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28 (KST)[답변]
- 차단될 때까지 보호 요청하겠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30 (KST)[답변]
전과정보의 공개 등은 이미 법원과 방통위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보지만, 일단 신청은 해둘거고! 그동안 문서를 현상태로 유지보호해주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와 법원판결과 별도로 '위키백과'에서 '전과자'에 대한 정보 기술에 관련한 기준을 토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키백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때까지 해당 내용을 보호한 상태에서 시간도 벌고, 보다 확실한 기준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해당 내용이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으면 '미유통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음으로 각하한다는 내용인데 이 경우는 다시 원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키백과'에서 관리자님과 이용자분들이 '전과자에 대한 기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꼭 토의해주세요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32 (KST)[답변]
- 문서 이력에 엄연히 해당 정보가 남아 있고 아무나 접근 가능하니까 유통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 주세요.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8:33 (KST)[답변]
방통위에 그 같은 내용으로 삭제요청 접수했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9:05 (KST)[답변]
의견황당한 게, 뭔 편집 분쟁만 있으면 상대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문서 편집 자체를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설령 상대편이 아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도요. 아니, 자기 전과 기록 적혀 있는 게 불편하다고 뭔 복구 토론을 하자니, 삭토가 문서 내용에도 간섭하니 하는 논리를 내세우며 문서를 비워버리는 방해편집하는데 문서 편집을 아예 막는 건 또 뭡니까? 저더러 또 이 토론 끝날때까지 몇달 기다리라는 건가요 뭔가요?
- 또 하나, 관리자나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정책 잘 몰라서 휘둘리는 것 같은데 (이때문에 약간 한심해 보이는 건 둘째치고), 가령 실명 공개에 대한 정책은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개인 이름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감추어졌다면(예를 들면, 법정의 결정이나 점유),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라 적혀있죠. 하지만 이계덕의 경우 2005년부터 꾸준히 언론에 언급되었고(인터뷰 등으로), 관련 고소 사건에서 이름이 '고의적으로 감추어' 진 경우는 드뭅니다. 즉 어느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이계덕씨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그리고 안우석님, 삭토는 '문서의 삭제 유지 여부만 토론'하는 곳입니다. 영어판서 괜히 문서 내용 가지고 트집잡아서 삭토 올리지 말란 말 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아 맘에 안들어/아 문서 부실해, 삭제해 수준의 투정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토론이 위키백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 제 정당한 편집이 막혀 불쾌할 따름입니다. 되도록 취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7:55 (KST)[답변]
- 방통위에서 차단하면 그 이후로 쓰고 싶은 대로 맘껏 쓰세요. 그 이후엔 터치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계덕씨도 유지 인정해 준 겁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8:16 (KST)[답변]
- Reiro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IP 사용자의 기여를 문서 훼손으로 간주, 준보호로 낮추었습니다. 그나저나 Reiro님의 발언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2일 (수) 10:00 (KST)[답변]
어이가 없네요...'추행' 부분은 바로 포털에 노출됩니다. 이런 전과기록을 제발 공개하지 마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아닙니까? 법률 상식과 지식등을 다 가져오고 법원 판결을 가져와도 이모양입니까?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1:08 (KST)[답변]
- 전과 기록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니 가려드렸지만 기소사실까지 가릴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판의 문서만 보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1:20 (KST)[답변]
기소된 내역은 출처가 없어졌기에, 더 이상 백과사전에 수록될수 없습니다.
[출처] "檢, '육군복무전환' 이계덕 전경 강제추행 혐의 기소", 《뉴시스》, 2008년 12월 2일 작성.
기사는 언론중재위와 방통위의 결정으로 "개인의 인격권침해한다"고 결정되어 삭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와 관련된 내용의 출처가 되는 문구는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1:23 (KST)[답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08787
- 그 기사 말고도 네이버 뉴스에 기소 사실이 적힌 기사가 많습니다. 없어진 기사를 출처로 한 것만 수정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1:35 (KST)[답변]
기소내용이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육군복무전환' 신청 전경, "근무일지가 강제추행 무죄 입증할 것"", 《뉴시스》, 2009년 1월 8일 작성." 기사느 네이버 기사인데 해당 원본 기사인 뉴시스의 원본은 방통위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 되었습니다. 뉴시스 원본에서 이계덕 추행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3:18 (KST)
- (편집 충돌)관리 쪽 말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 그나저나 방통위쪽으로 끌고 가는 건 용납하기 힘드네요. 이미 위키백과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정부기관 쪽 힘을 빌어 접근을 막는 게 선례가 되어버리면 자칫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위상이나 상황이 비슷한 변희재는 어떨까요? 그 외의 이익집단은요? 그때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다 문서 접근 막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야 할까요? 법적인 근거를 통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건 찬성하지만, 문서 자체를 막는 건 반대합니다. 특히 방통위같은 정부 기관의 개입은 더더욱 말이죠.--Reiro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3:29 (KST)[답변]
- 위키에서 스스로 삭제하는 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는 셈이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방통위가 차단하면 한국에서 열람만 못할 뿐이지 내용을 수정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에게 한국내 사정에 의한 검열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쪽이 그나마 차악이라고 봅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3:51 (KST)[답변]
- 그리고 기소 기사 자체는 없어졌지만 항소심에서 패했다는 기사는 아직 있습니다. YTN 발로요. 이것까지 막으시진 않으시겠죠.--Reiro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3:30 (KST)[답변]
- 재판 결과는 전과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법도 있으니 임시적으로 가려놨습니다. 기소됐었다는 것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법은 없고(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YTN 유죄 기사 말고도 기소 사실이 나오는 기사는 많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4:12 (KST)[답변]
단 나누기
문서가 너무 길어져서 편집이 힘들어져 단을 나눕니다. 앞으로 이 아래에서 토론해 주십시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4:14 (KST)[답변]
안우석님께서 말하신 기사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공개할수 없다는 법은 없지만, 수사내용의 공개와 관련하여 규정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구요. 법무부 훈령에서도 실명 등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키백과에 출처로 제기된 근거들은 현재 모두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출처가 있다면 모두 1주~2주일내에 삭제시킬테니 삭제토론에 링크를 거시고, 원본 글은 삭제하시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 받을 인격권 침해를 검토해주십시오.124.53.109.66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19:14 (KST)[답변]
- 이계덕씨, 신문 기사로 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출처를 모두 삭제합니까?
- [질문?] 삭제토론에 있는 내용도 되돌리기 해도 되는건가요?? 2014년 4월 2일 (수) 21:52 (KST)
- 토론에서 남이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다니요... 게다가 아이피 사용자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22:53 (KST)[답변]
- 일단 경향신문과 YTN 보도에 대해 다시 삭제요청했스니다. 방통위에 조정신청...! 그리고 첫줄에 [NGO 사회운동가]라고 적혀있는데 전 한번도 NGO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해본적이 없습니다...;;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사기업인 인터넷신문의 노동자입니다.2014년 4월 2일 (수) 21:54 (KST)124.53.109.66 (토론)
- 이계덕씨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적혀 있는 기사들입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11510591&code=940100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0040
- http://www.ytn.co.kr/_ln/0103_200906010250365983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71002&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0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05953
- http://www.ytn.co.kr/_ln/0103_200906012350441355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87731
- http://www.ytn.co.kr/_ln/0103_200906181452047006
- http://www.ytn.co.kr/_ln/0103_200911101351545677
- http://www.ytn.co.kr/_ln/0103_200911101450435548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2302575421980.htm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2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2686.html
- 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1198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6779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7251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0154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11130111&code=94010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41038411&code=940100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21:02 (KST)[답변]
- 복구합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22:55 (KST)[답변]
의견안우석님, 듣다가 황당한 말이 있어서 좀 퍼옵니다.
위키에서 스스로 삭제하는 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는 셈이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방통위가 차단하면 한국에서 열람만 못할 뿐이지 내용을 수정할 필요도 없고 외국인에게 한국내 사정에 의한 검열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쪽이 그나마 차악이라고 봅니다.
- 안우석님, 이 말 진심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황금방패랑 다른 게 뭔가요? 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계덕씨가 요구한, 아직 판결 나지 않은 기소 사실 가리기는 이미 영어판에도 있는 겁니다. 위키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서만 차단되니 괜찮다? 그럼 중국정부가 위키백과 몇몇 문서 차단했을때 인터넷 검열이니 뭐니 하는 사람은 다 뭔가요? 그들은 죄다 중국인이라선가요?
- 지금 정부 개입을 참으로 순수하게 보시는 것 같아 말합니다. 님 말대로 되어 이게 선례가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정보 접근 권리에 위키백과의 자주권까지 위험해져요. 아세요? 다른 덴 차단 없이 잘 해결하는데 정부 힘 빌었다가 인터넷 자유도 중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은가요?와국에 있음 괜찮다? 차라리 오픈 프록시를 쓰라 하시죠. 솔직하게, 자기에게 있는 자유까지 남에게 넘겨주자는 멍청한 발상이 나온 것 참 유감이네요.Reiro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13:14 (KST)[답변]
- 전 거기까지 자유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마구잡이로 검열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리그베다위키처럼 자체검열로 모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단,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만으로 한정되는 게 위키백과 자체의 자유도 면에선 더 낫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도마뱀이 꼬리 자르듯이 하나만 던져주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서가 계속 수정되다 보니 전혀 차단될 것 같지가 않네요.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13:38 (KST)[답변]
- 그나저나 말 좀 곱게 못 쓰십니까? 굉장히 화법이 공격적입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14:09 (KST)[답변]
- 2010년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자신 문서애 안 좋은 내용 있다고 유저와 관리자 몇명 고소하기 직전까지 간 적 있다는 건 아시는지요. 그당시 정말로 위키백과 편집때문에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이게 불과 3년전이에요. 작년엔 한 보수 단체가 위키백과에 '친북' 성향을 덧씌우려 했고요. 위피 위상이 이래요. 누군가의 입맛엔 안 맞을 수 있는 정보도 다 다루는 데라 오만 군데 시비걸리는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일이, 누군가의 위협으로 문서가 접속차단된 선례로 남아버리면, 차후엔 이것 참고 안 할 것 같은가요? 사소한 것까지 시비 안 걸고, 막무가내로 차단하지 않을 거란 발상은 아쉽지만 매우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여기 접속하는 인구 중 못해도 80%이상이 한국쪽입니다. 한국을 포기하고 세계인을 감싸자... 글쎄요.이건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지요.
- 결정적으로 소송 그리 넘친다는 미국도 위키백과 소송 건다든지 차단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언어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어판 공동체는 뭐가 무능해서 이런 것 하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권력을 빌자 하는지 모르겠네요. Reiro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16:53 (KST)[답변]
-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민사입니다. 한국처럼 형사가 아닙니다. 서양과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위협이 실재하는 이상, 매우 한국법으로 위험한 문서는 차라리 한국에서 차단당하는 편이 이용자들에겐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차단된다고 해서 해당 문서를 한국 거주자가 편집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원천봉쇄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Reiro님의 추정적인 통계치를 이용하여 과격하게 비유하자면 10명 중 8명이 실명하는 게 10명 다 팔 잘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말 좀 곱게 쓰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17:07 (KST)[답변]
- Reiro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더 주의해서 말씀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3일 (목) 19:52 (KST)[답변]
- 위키백과 편집했다고 고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런 면책 조항도 여러 위키피디아 사람들이 간신히 얻어낸 결과고요. 그래서 고소 위협 없이 제가 여기서 글 쓰는 거고, 실제로 법적 고소 운운했다가 차단당한 관리자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 쥐꼬리만한 지식이라도 걱정 말고 맘대로 써 넣어라, 여긴 자유로우니까, 하는 일념으로 지켜낸 게 편집의 자유입니다. 그걸 이렇게 포기하겠다고요? 그럼 그 순간부터 한국어판은 저 베트남어판이나 볼랴퓌크판보다 자유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주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겁니다. 아니, 과격하게 차라리 제것 챙길 줄 아는 일베나 오유보다 더 현실감각 없는 곳이 되겠군요. 공감 못 하시겠다면, 그 악명높다는 중국서도 천안문 사태 등 '정부'에만 민감한 문서만 막는 이유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검열' 자체는 어느 언어판에도 없다는 것도.
- "그리고 한국에서 차단된다고 해서 해당 문서를 한국 거주자가 편집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원천봉쇄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픈 프록시를 쓰지 않는 이상 못합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수고를 들여서 제가 만든 문서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 (관인생략님)평소라면 그러겠습니다만 정말 화가 나는군요. 지금 표현의 자유를 자기 손으로 버리겠다는데 이걸 말리진 못할망정, 주권 지키자는 말하면서 화냈더니 '예의 좀 지켜라'라는 공동체라면 글쎄요? 항상 말하던 '자유'가 그리 가벼운 가치라면야 이해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20:32 (KST)[답변]
- 저도 안우석님께서 왜 특정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문서의 접근성이 차단되는 것을 신경쓰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Reiro님, 화를 내시면서 의견을 주장하시면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백:면책 조항을 링크해 드려도 되고, 자꾸 하던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하시거나 다른 사용자가 판단하도록 잠시 지켜봐주세요. 옳은 내용이라면 제가 Reiro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다른 사용자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4월 3일 (목) 20:57 (KST)[답변]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삭토, 거의 유지로 결론난 것 같은데 이제 닫아도 되지 않을까요?--Reiro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21:06 (KST)[답변]
- 특정 국가에서 이 문서의 접근성이 차단되는 것을 신경쓰는 건 Reiro님이시고요, 전 그놈의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접근 못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조항을 읽어 봤는데 누군가 위키백과의 정보를 악용했을 때 편집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편집자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정보를 올렸을 때에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면책조항은 위키 내부 규약일 뿐 법보다 상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삭토 자체는 끝났으니 닫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우석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21:24 (KST)[답변]
삭제 저명성 부족으로 삭제 대상으로 보입니다.--Wikitori (토론) 2014년 8월 16일 (토) 01:00 (KST)[답변]
- 현재까지 의견수를 종합하면 삭제4, 유지1입니다.--Wikitori (토론) 2014년 8월 16일 (토) 01:14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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