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유지 의견이므로, 유지로 종결합니다. 저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2월 24일 (화) 17:40 (KST)[답변]
단순한 하나의 법률이기때문에 저명성이 의심되지만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만큼 삭토에 넘깁니다. -- Skky999 (토론 & 기여) 2015년 2월 19일 (목) 15:41 (KST)[답변]
개선 후 유지 법조문을 통째로 올린게 아니고 해당 법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다만 다소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ㅡ커뷰 (토론) 2015년 2월 21일 (토) 14:24 (KST)[답변]
유지--콩가루 · 토론 2015년 2월 22일 (일) 00:35 (KST)[답변]
더불어서, 해당 문서 기여자(사:Anjungbae)가 남긴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2월 22일 (일) 00:35 (KST)[답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 인터넷 분야의 특수한 배경에 의해 정책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현재 국내외 인터넷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법률로써 항목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유지 대한민국에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정보통신부와 민간 영역 사이에서 도메인 주소(.kr, co.kr 등) 및 한글인터넷주소(키워드)의 관리 범위와 주체를 두고 여러 차례 토론과 때로는 힘 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률입니다. 유지 의견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2월 22일 (일) 00:39 (KST)[답변]
유지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2월 24일 (화) 13:44 (KST)[답변]
내용 추가 후 유지 아직 내용이 부족하지만 더 추가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보드75(프로필|토론|기여) 2015년 2월 24일 (화) 13:46 (KST)[답변]
유지 --비둘기출동Hohaen1(토론) 2015년 2월 24일 (화) 14:29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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