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토론의 이용 안내에 근거하여 본 장기 미완료 토론에서 "총의 없음"을 이유로 유지로 종결합니다. 문서의 내용이나 제목 이동 등에 관한 토론은 문서 토론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ted (토론) 2019년 10월 9일 (수) 13:01 (KST)[답변]
독자연구 문서입니다.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원과 성동구 일원과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석촌동, 삼전동 일원과 중구 일원과 용산구 일원으로 한다.
중앙농협 정관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원과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자곡동·율현동·세곡동 일원으로 한다.
송파농협 정관
보시면 정관상의 관할 구역은 서로 중복된 지역이 있고, 이 문서에서 나온 관할구역은 정확한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명성이 있냐도 의문이고요.
--2001:2D8:E92B:5889:0:0:404:B0B0 (토론) 2019년 2월 5일 (화) 14:45 (KST)[답변]
삭제 --인피니티 건틀렛 (토론) 2019년 2월 5일 (화) 15:05 (KST)[답변]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일원으로 한다.
해운대농협 정관
해운대농협 구획도 틀렸습니다. --2001:2D8:217:A925:0:0:DBF:40B1 (토론) 2019년 2월 6일 (수) 01:40 (KST)[답변]
- [시행 2010. 12. 10.]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하나의 지역이 2 이상의 지역농협 관할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더러, 위 도표의 표는 2010년 이전의 관할구역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목조합을 구분없이 표에 넣어놨네요.
- 목록 문서로 전환해 저명성 논란을 회피하고 품목조합도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토론: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부정확한 관할구역을 담은 표는 어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되네요.
저에게 미리 토론을 남겨주셨으면 일찍 확인하셨을텐데 싶긴 합니다. 지역농협은 매 조합장 선거 회기마다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3.13 전국동시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기사가 연일 뉴스보도에 오르내리고 있을 만큼입니다. 제가 삭제신청 상황에서 문서를 복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지나 삭제 등의 가타부타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목록의 기능을 하거나 지역농협 관련 정보나, 각 단위농협에 대한 논란(유지나, 부패 등... 이 부분은 국정감사 등에서도 올랐던 주제입니다)를 상세히 기입하는 기여자 분만 몇 계신다면 충분히 독자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짧은 식견을 내 봅니다. 그리고 조합의 구역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직접 수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trainholic (T, C) 2019년 2월 12일 (화) 11:27 (KST)[답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동 병합 토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 문서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문서로 이동해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역농협 목록에 대해서는 구역 내용은 삭제하고 시도별 지역농협 이름 목록만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9년 9월 28일 (토) 17:4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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