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들이 맥도날드 같이 교체할 수 있는 지역 상점의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상점이나 체인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위키백과에는 이러한 각각의 상점에 대한 문서가 있으면 안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개별적인 상점이 위치한 곳이 건축학적으로 특별하여 주목할 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를 들면) 월마트 점포의 일련적인 문서들은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주요 행사가 지점에서 열린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문서가 상점 위치가 아닌 행사명으로 생성될 공산이 큽니다.
@Neoalpha: 법률상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등재기준을 충족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공감하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구글에서 평택과수농협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간 신문 기사를 검색할 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해나가는 뉴스 기사가 0건에 수렴하는데, 기존 모든 등재 관례를 무시하고 조합법이라는 잣대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크게 다루는 것이 아닌, 조직현황-지사무소 탭의 지역농협/축협란에 존재하는 수천건의 지사중 하나일진데, 그 법 하나가 5000건에 가까운 지사무소를 등재 가능하게하는 기준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Tablemaker (토론) 2017년 4월 16일 (일) 11:31 (KST)[답변]
또한 위 조합들이 활자 그대로 "프랜차이즈" 또는 "체인점"이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아니며, 결론적으로 '대표 표제어(조직 및 기업)는 등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표제어를 취급하는 각 지역별 지점/지사 따위의 개념이 등재 기준을 함께 만족하는가'에 대해 위 제안은 부정적인 견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저 인용 뿐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어느정도 유추되고 있다고 봅니다.
타고난 저명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회사나 단체들도 저명성을 타고났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단체건 간에, 이와 같은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개개의 단체들이 독립된 출처로부터 아주 적은 주목을 받거나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동종의 다른 개별적인 단체가 보통 주목할 만하다거나 단지 그 단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명성'은 '유명'이나 '중요'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편집자들이 어떤 단체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믿건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출처들에서 해당 단체를 논하지 않았다면 위키백과에는 그 회사나 단체에 대한 독립적인 문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속된 저명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가 단지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단지 주목할 만한 계열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나 회사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목할 만한 인물이 식당을 인수한 경우, 그 식당은 소유주로부터 저명성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저명성이 있는 인물이 어떤 단체에 가입한 경우, 그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저명성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어떤 단체는 주목할 만한 것일 수 있으나, 각 회원(또는 회원들의 모임)은 그 단체의 회원이라고 해서 저명성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자회사는 모회사가 소유했다는 이유로 저명성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일부 삭제 Tablemaker님의 의견에 따라 지역 농협 문서를 삭제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렌차이즈나 지점이 아니라고 해도, 일단 저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하니까요. 다만, 서울특별시의 농협과 같은 문서는 개정해서 농협 문서에 병합하거나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7년 4월 18일 (화) 11:09 (KST)[답변]
모두 삭제합니다. 삭제 토론에 회부된 문서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든 문서가 단순히 그 관할 구역이나 주소, 혹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연혁의 전재에 불과한 내용만을 싣고 있어, 백과사전의 항목으로서 유용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Neoalpha님께서 제기한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문서가 개편 혹은 병합의 기반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기 어려워 유지의 가치가 낮다고 봅니다. --IRTC10152017년 5월 30일 (화) 00:5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