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삭제한 뒤 보존합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12:20 (KST)[답변]
시행되지도 않은 것 같고 출처도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나오질 않네요. -- 잿빛동공 (토론) 2024년 12월 2일 (월) 15:47 (KST)[답변]
삭제 -- Braveattack (토론) 2024년 12월 2일 (월) 16:53 (KST)[답변]
정보 제도 자체는 존재합니다. [1] --trainholic (T, C) 2024년 12월 3일 (화) 11:47 (KST)[답변]
- 'ROK-VISIT'이라는 이름인지는 모르는건 마찬가지에요. 출처도 딱히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는 하는 것 같긴하나, 지금 문서의 내용이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혀있고, 업데이트도 안되어 있습니다... -- 잿빛동공 (토론) 2024년 12월 3일 (화) 15:52 (KST)[답변]
삭제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18일 (수) 11:11 (KST)[답변]
- @Gray eyes: 최초 생성자가 지금도 활동중인데 사용자토론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2001:E60:A01C:F46D:0:0:1E27:88DA (토론) 2024년 12월 20일 (금) 00:31 (KST)[답변]
- 특수:차이/38335137 이 의견을 확인하여 작성자의 토론 문서에 알림을 남겨 드렸습니다. {{삭제 토론 알림}} --Jeebeen (토론) 2024년 12월 20일 (금) 08:09 (KST)[답변]
-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전 문서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네요. -- 잿빛동공 (토론) 2024년 12월 29일 (일) 18:47 (KST)[답변]
개정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병합 trainholic님이 찾으신 url처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세 미만, 국제기구 소속직원, 외교사증 소지자, 정부초청자에 대해서는 지문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동일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 홈페이지에 'ROK-VISIT'을 검색한 결과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ROK-VISIT', 'Republic of Korea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와 같은 표기는 제외하고, 해당 제도 실시에 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직무에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적으면 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병합 후 'ROK-VISIT' 표제어를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Nt 2024년 12월 29일 (일) 05:15 (KST)[답변]
- 해당 문서에 정보를 적어놓았습니다. -- 잿빛동공 (토론) 2024년 12월 29일 (일) 18:47 (KST)[답변]
- 감사합니다! — Nt 2024년 12월 30일 (월) 08:16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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