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 절차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차단 재검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문서는 중재위원회의 정책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또는 차단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쉬운 이해와 업무 처리를 위한 간편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중재위원회는 많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며, 규격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 과정에 대하여 막연한 걱정이 앞서신다면 걱정하지 말고, 본 문서를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꼭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또는 차단 재심의 요청 이후 중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접수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요청 당사자는 충분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하기 전에분쟁 해결의 다른 방법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이외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한 후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상대방보다는 분쟁이 일어나는 내용에 집중을 하거나 휴전을 고려하십시오.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통상적인 중재 절차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위에 나열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시도하였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분쟁 당사자 모두에 의해 즉각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해당 분쟁 해결에 중재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합니다. 중재 과정 동안 분쟁 당사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단 해제의 다른 방법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의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차단 해제 또한 여러 단계를 밟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차단이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맞추어 차단이 해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예외 상황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중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위원은 본 사안에 대한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의 임무는 분쟁을 해결하고 차단을 재심의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규칙에 관해서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와 위키백과:중재,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은 자신들의 판결문(결정문·중재안) 결정을 스스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이행 및 중재 과정에서의 도움을 위해 관리자와 검사관은 중재위원회에 협조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미디어 결의문과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 위키백과:다섯 원칙, 위키백과:정책과 지침에 근거를 두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과 건전한 토론 태도,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상식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재단의 직원도, 대리자도 아닙니다. 다른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중재위원의 중립성중재위원은 어떠한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자'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중재위원이 요청된 사건에 휘말려있는 당사자일 경우 사건 당사자로서 중재 요청 토론에 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재위원으로서의 권한은 해당 토론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할 때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재위원을 배제하도록 중재위원회에 기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기피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해당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지킬 수 없는 중재위원은 스스로 해당 중재위원회 내부 토론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재안에서 보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요청중재 과정은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하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차단 재심의 요청은 메일링 리스트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요청을 위한 다중 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단 재심의 경우 일반 중재 토론과 달리 피신청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단의 절차와 정당성 확인을 위해 차단을 내렸던 관리자의 협조가 필요하나, 피신청자로 재심의 토론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및 비공식적 중재 요청차단된 사용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길 꺼리는 사용자 또한 이메일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요청은 중재위원에 의하여 요청 문서 작성이 대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재 토론에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재위원회는 차단된 사용자의 임시적인 차단 해제를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로 인정된 해당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 때까지 분쟁이 발생한 문서 편집의 경우에는 제한 결정의 위반이나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재의 대상이 아닌 기여, 중재 요청 이후의 기여를 이유로는 관리자에 의하여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에 차단 사실을 통보합니다. 차단된 분쟁 당사자와 차단 재심의 요청자는 중재위원회에 이메일 등을 보내어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진행 및 답변중재위원회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위키백과:중재위원회/요청 양식 또는 이메일을 확인한 후 내부 토론을 거쳐 중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맡아 해결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중재위원 중 최소 3인의 동의[1]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 접수 여부가 가려지면 중재위원 중 1인이 요청 양식에 접수 혹은 거부 사유를 적고, 중재 요청자를 포함하여 요청 양식에 적힌 분쟁 당사자들의 사용자 토론에 다음과 같이 중재 요청이 받아들여졌음(접수)을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거부)을 알립니다.
사용자:홍길동은 요청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토론장의 내부 고리도 함께 안내해주십시오. 요청 양식이 받아들여지면 그 문서가 그대로 토론장으로 이용됩니다. 이메일을 통한 요청의 경우 접수 여부가 가려지면 이메일로 요청자에게 접수 혹은 거부 사유와 함께 요청이 받아들여졌음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접수가 받아들여진 경우 중재위원이 임의로 토론장을 생성하고 임시 명령으로 요청자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이메일을 통하여 토론장에서 요청자와 관리자, 공동체를 매개해야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중재 또는 차단 재심의가 시작되면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위원회에 개설된 해당 토론장에 그들의 주장과 증거물을 올리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의 허가를 받은 제3자 또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되었던 토론과 작업들을 내부 고리로 알릴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해당 사건에 관한 접수 여부 토론을 위해 의사록이나 해당 토론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중재위원 중 1인이 해당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문(판결문·중재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다른 중재위원들에게 제안합니다. 다른 중재위원들은 제안된 결정문 초안을 투표[2]로 결정하며, 만약 다른 중재위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 결정문을 제시하거나 해당 결정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하는 중재위원은 다른 중재위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작업량의 부하를 막기 위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토론에 참여하는 사건 당사자 및 허가받은 제3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각 문서의 관련 '역사' 항목의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중재위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주장은 간략하게, 증거물도 축약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자의 비난보다는 5개의 잘 추려진 증거가 더욱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요청 양식에 자신의 사용자명이 적힌 정해진 문단에만 주장과 증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나 주장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 또한 자신에게 정해진 문단에만 제시해야 합니다. 의사록중재위원회 의사록은 요청의 접수 및 거부 여부에서부터 접수된 토론의 각 증거물에 대한 판단 및 중재안 작성을 위해 중재위원간 토론, 판례를 기록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각 중재위원은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또한 결정문의 초안도 다른 중재위원들에게 제안합니다. 각 의사록 문단 하나당, 각 요청 하나만을 다룹니다. 의사록은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중재위원들도 예의를 갖추고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며, 중재위원회 정책에 관한 논의를 기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비공개 토론을 위하여 IRC나 메일링리스트와 같은 다른 공간을 이용했을 경우, 중재위원 중 1인이 결정사항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의사록에 서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임시 명령사건 해결 과정을 위하여 중재위원은 의사록을 통해 임시 명령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령은 중재위원 중 과반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임시 명령은 차단된 사용자들을 토론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임시 차단 해제나 중재 토론 중의 문서 훼손을 잠시 막기 위한 문서 임시 보호 조치 등이 있습니다. 임시 명령은 단기간 내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들로서 빠른 시간 내에 중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임시 명령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토론장에 명시되며, 관리자가 이를 시행하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론을 위한 조언이 문단은 중재위원회에서 토론에 임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조언을 모아둔 곳입니다. 토론에 앞서 중재위원회와 중재위원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토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완료와 결정문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 후 토론의 완료를 의사록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은 결정문 초안이나 그에 대한 대체안 제시등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을 완료합니다. 결정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론이 계속 진행됩니다. 중재위원들은 결정문 확정을 위해 찬성혹은 반대 또는 중립이나 해결 불가, 보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해결 불가를 선택한 중재위원들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회의를 통해 해결 방향을 정합니다. '보류'된 표는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킨 다음,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재위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논의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결정문의 작성중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토론장에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결정문에 의사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정문은 당사자들과 위키백과 공동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나 중재위원의 신변을 위하여 중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할 경우 간략한 판결 근거가 담긴 결정문만을 작성하며 특정 위원의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찬반 득표수만을 표기합니다.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토론이 마무리되어 판결이 난 사건은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 요청#완료된 요청으로 옮기고 한 달 정도 이 곳에 보관한 후 기록실로 이전합니다. 예외적 토론의 종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중 과반수[2]의 동의를 통하여 토론을 도중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재나 차단 재심의가 도중에 중료된 경우 토론에 결정문은 작성되지 않으며 종료된 이유와 동의한 중재위원 수를 표기하고 기록실로 옮깁니다. 결정문의 집행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결정문이 작성되면 관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는 단순히 사용자를 제재하는 결정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안은 원칙적으로 중재위원이 스스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정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의 토론을 관리자 요청에 내부 고리로 걸어 결정문의 신속한 혹은 정확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때때로 사건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재심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식은 처음 했던 요청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방금 판결을 내린 중재위원회가 재심 요청을 즉각 받을 수 있는지는 재심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심을 하더라도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중재위원회를 비난하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문을 집행한 관리자 및 사무관에게 본 집행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모두의 권익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문을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공정성은 위원회 스스로에게 달려있습니다. 각주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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