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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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이란 대한민국 형법 상의 범죄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조와 변조의 의미

  •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을 작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의 발행일자,수취일자,액면 등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하나 백지어음에 권한 없이 어음요건을 기입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1]

사례

  • 10만원권 자기앞수표복합기로 복사해 위조한 후 슈퍼마켓을 돌며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2]
  • 철도승차권을 고의로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3]

판례

  •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4]

전화카드

  •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5]
  • 다 쓴 국제전화카드의 식별번호부분에 은박을 다시 입혀 새것처럼 둔갑시켜 매각한 것은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
  •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7].
  •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백지어음의 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8].

판례

  •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 모용되는 명의인은 반드시 실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허무인 명의 로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9]
  •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10]

같이 보기

각주

  1. 형법사례(유가증권위조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여주경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위조해 사용한 일당 3명 검거 (여주=뉴스1 2012.06.21
  3. 코레일, SMS티켓 위·변조 "꼼짝마!" 뉴시스 2008-04-07
  4. 71도905
  5. 97도2483
  6. 파이낸셜 뉴스 대법 “국제전화 식별번호 위조,유가증권 위조죄 아니다” 2011.11.28
  7. 대판 2006. 1. 26. 2005도4764
  8. 대판 1982. 6. 22. 82도677
  9. 대판 2011.7.14, 2010도1025
  10. 대판 1989.12.12, 89도1264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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