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
1950년 북한의 진격
날짜1950년 7월 7일
결의476
코드S/1588 (문서)
주제대한민국에 대한 무력행위에 대한 항의
투표 요약
  • 7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3개국 기권
  • 1개국 부재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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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4호는 1950년 7월 7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로, 6.25 전쟁 발발 당시 북한침공 및 공세에 따라 대한민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 창설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 침공이 평화 파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공격을 격퇴하는 데 대한민국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또한 대한민국에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미국통합 사령부 하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미국이 해당 부대의 사령관을 지명하고 해당 사령관이 재량에 따라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미국에 통합 사령부가 취한 조치 과정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 결의안은 영국, 중화민국, 쿠바, 에콰도르,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의 찬성표로 통과되었다. 이집트, 인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기권했다. 거부권을 가진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이 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항의로 1월부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참했다.[1] 당시 이사회 의장은 노르웨이의 아르네 순데였다.[1]

같이 보기

각주

  1. “Strength on Double Seven”. 타임. 1950년 7월 17일. 2011년 1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1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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