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이 명명한 기상 현상 목록![]() 일본 기상청이 명명한 기상 현상 목록은 일본에 피해를 가져 온 기상 현상 중 일본 기상청이 이름을 붙인 기상 현상의 목록이다. 일본 기상청은 명칭을 정해 "재해 발생 후 방재관계기관의 응급, 복구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고, 해당 재해의 경험과 귀중한 교훈을 후세에 잘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큰 피해가 발생한 기상 현상에 명칭을 부여한다.[1] 또한 기이반도 대홍수처럼 기상청과 별도로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이 따로 있을 경우 일본 기상청도 협력해 그 명칭을 사용해 널리 보급을 지원한다.[1] 기상 현상과 별도로 일본 정부가 한신·아와지 대진재, 동일본 대진재처럼 재난에 별도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2] 명명 기준 및 방법일본 기상청은 2004년 기상 현상의 명명 기준과 그 방법을 공표했다.[3]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 최신의 명명 기준과 방법은 2018년 7월 9일 공표되었다.[1] 2018년까지는 기준에 인명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2013년 태풍 위파로 발생한 이즈오섬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크지만 명명되지 않은 자연재해가 늘어가며 일본 기상청이 명명 기준에 "상당한 인명피해"라는 기준도 추가되었다.[4] 태풍 이외의 기상 현상은 파손 가옥 1,000채 이상 혹은 침수 가옥 10,000채 이상, 상당한 인명피해, 특이한 기상 현상으로 발생한 피해 등 현저하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명된다.[1] 태풍의 경우 위의 기준 외에 추가로 "후세에 전승한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명칭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명명된다.[1] 기상 현상의 명명법은 "연호+지역명 혹은 하천명+기상 현상 명칭"으로 붙여진다. 여기서 기상 현상 명칭은 '호우', '태풍' 등으로 붙여진다. '폭설'은 겨울 기간에만 붙여진다.[1]
1968년 에비노 지진까지는 "지명 등+지진"의 명칭을 붙였으며 1968년 휴가나다 지진부터 1978년 미야기현 해역 지진까지는 "서기년도(+월일)+지명 등+지진"의 명칭을 붙였고 1982년 우라카와 해역 지진부터는 "연호(서기년도)+지명 등+지진"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5] 2018년부터는 "연호년+지진정보에 사용하는 지역 명칭+지진"으로 확립되었다.[1] 화산 분화는 상당한 인명피해 등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장기간의 피난 생활 등의 영향이 있을 경우 "연호+화산 이름+분화" 식으로 명명한다.[1] 목록기상 현상
지진 및 화산
같이 보기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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