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테크노파크(Chungnam Techno Park ; CTP)는 충청남도 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청남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충청남도지사가 겸임한다.[1][2]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 직산로 136에 있다.
2014년 7월 14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후 충남테크노파크의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9건(시정3, 주의2, 권고1, 현지처분3)을 적발, 2억3553만 원을 추징하고 2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통보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수익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2013년 3월 이사회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 81억8600여만 원 중 33억6400여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또 2014년 3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84억1600여만 원 중 34억29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약 67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수익금 관리효율을 위해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해 최소 계좌로 관리해야 하지만 7개 계좌로 분산해 정기예금하는 등 자금관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
이에 대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수익금은 이자수입 등을 고려해 최소 계좌로 통합관리하고 휴면계좌 잔액은 조속히 세입조치 하길 바란다”며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은 조속히 추징하고 3개월 이상 미납 및 지연한 업체는 계약해지 및 퇴소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13]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을 출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