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선사협회(韓國導船士協會,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 KMPA)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효율적인 항만교통을 통해 양질의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여의도동) 오성빌딩 10층에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