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韓國海洋科學技術院, 영어: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은 기존의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이 확대 개편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해양전문 연구·교육기관이다.[1] 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1270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7년말 부산광역시에 조성된 혁신도시((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동삼동 1166))로 이전하였다.[2] 고, 거제에 남해연구소, 울진에 동해 연, 제주에 제주연구소가 있으며 부설로 극지연구소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있다. 설립 근거
연혁
조직
이사회원장
설립 과정상의 갈등한국해양대 등 폐지 논란과 참여 기관 조정2011년 7월 2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국녹색과학기술원(GREENTECH)과 해양카이스트(KIOST) 설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1954년 12월 당시 이기붕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57년만이다. 법안은 부산 해양대학교와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으로 통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 박사·석사·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와 함께 기관 통합에 따르는 승계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4][5] 2011년 8월 1일 반발여론이 거세자 박 의장측은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측이 철회 수순으로 가닥을 잡게 된 배경엔 통합 대상인 한국해양대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에게 법안이 왔을 때는 ‘한국해양대’의 폐지규정이 없었다. 한국해양대 폐지규정은 법안에 서명한 이후 생긴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원들간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박 의장측에서) 법안 철회결정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6] 2011년 8월 1일 부산광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해양인력양성과 해양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화를 충분한 논의나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7] 2011년 8월 24일 한국해양연구원연구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은 해양연구원을 한국해양대학교에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연구원연구발전협의회는 해양연 정규직 연구원들의 모임으로 회원 수는 143명이다.[8][9] 2011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대학교와는 별도로 한국해양연구원을 기존 정부출연법에 의한 연구소에서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 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0] 2011년 9월 27일 부경대학교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특정대학만 참여하는 졸속 계획"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해운이 특성화된 특정대학만 참여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안은 해운이 마치 해양과학의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12] 2011년 11월 14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해양과기원과 한국해양대 연구·교수진만 상호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 입법 추진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법 제정안에 부경대와 부산대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13] 2011년 11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는 한국해양대 교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이 상호 겸직할 수 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당연직 이사 5명 가운데 한국해양대 총장을 포함시키면서 초대 이사장을 한국해양대 총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부경대와 부산대는 ‘한국해양대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두 대학의 해양·수산학과 교수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도 상호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해양대 총장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당연직 이사에서 빼라는 것이다. 2011년 11월 21일 이에 한국해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대학의 교수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한국해양대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빼면 한국해양연구원에 약속했던 동삼동 혁신지구 안 2만평 터 무상사용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기획처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특정 대학이 무리한 주장을 펴 논란이 일어왔다”며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초대 이사장을 한국해양대 총장으로 못박은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으며, 부경대 관계자는 “한국해양대의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다행이지만, 당연직 이사에 한국해양대 총장을 참여시키는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14] 사진
같이 보기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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