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韓國稅務士會,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는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직역단체이다.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3동 1497-16)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12월 23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금지하는 세무사법 국회통과(법률 제7032호)
2003년 12월 31일 부설 세무연수원 세무사법개정에 의한 법정 세무연수원으로 승격
2006년 3월 21일 세무사회 자체 전산센터(IDC) 오픈
2011년 12월 29일 세무사의 건설업 재무상태진단업무 허용 (법률 제11181호)
2011년 12월 29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폐지 (법률 제11209호)
2011년 12월 31일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통과
2012년 4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국무총리 참석)
2012년 8월 24일 건설업등 기업진단업무 실시
2012년 10월 18일 세계세무사 대회 개최 (21개국 600여명 참석)
2012년 12월 27일 세무회계자격시험 국가공인 자격취득
2013년 2월 20일 뉴젠솔루션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소유권 확보
2013년 5월 7일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
2013년 5월 27일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
2015년 12월 2일 외부세무조정제도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회통과
2016년 2월 11일 외부세무조정반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세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7년 8월 28일 '세무와 회계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국회통과
2019년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설립
2019년 10월 16일 AOTCA 제17차 부산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 개최
2020년 1월 23일 회원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세무사회 맘모스’ 출시
2020년 3월 31일 한국세무사회 다국어 홈페이지 오픈
2020년 4월 1일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오픈
2020년 9월 18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위한 ‘세무사TV’ 유튜브채널 개국
2020년 10월 15일 비대면 학술행사의 새 지평 - 한국세무포럼 개최
2020년 11월 5일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출범- 원경희 회장 초대 회장 취임
2021년 11월 11일 '변호사(2004 ~ 2017)'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금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회장 취임
조직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회칙 제15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일의 30일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회칙 제16조 ①)
회장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회칙 제16조 ②)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회칙 제16조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회칙 제17조 ①)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하여야 한다.(회칙 제17조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회칙 제17조 ③)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의 개업회원으로 한다.(회칙 제17조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5조의 순에 의하여 의장이 된다.(회칙 제18조 ①)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그 소집자가 되고 소집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회칙 제18조 ②)
총회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회칙 제19조 ①)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입회금 결정의 기준설정 7. 회비결정의 기준설정 8.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선임과 해임 9. 공제기금의 투자승인 10.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
총회는 그 의결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회칙 제19조 ②)
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칙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총회소집 공고를 할 때 회원에게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회칙 제19조 ③)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회원 5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회칙 제20조)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장·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회칙 제30조 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회칙 제30조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회칙 제32조 ①)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오천만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및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선임직부회장․상근부회장․상무이사 및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손해배상기금과 공제기금의 상호전용에 관한 사항 9. 회관확충기금의 투자승인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장·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회칙 제30조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3. 외부에 대한 회원추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본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회칙 제32조 ②)
한국세무사회는 1999년 11월 전산세무회계 시험시행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 역량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무형의 재생산 가치를 창출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 및 전산회계 자격증 프로그램은 이러한 맥락에 힘입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재 채용의 주요한 검증된 활용자료로 제시하는데 있어 자격시험시행이래 전통적으로 인정받고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