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학위원회한국해양학위원회(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KOC)는 국내 해양학 관련기관의 연계와 정보 공유,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해양학 분야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양수산부 산하의 위원회이다. 당연직 7명(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위촉직(해양과학 전문가) 13명 등 총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前 한국해양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KOC사무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에 위치(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85)하고 있다. 설립배경대한민국은 1961년에 정부간해양학위원회[政府間海洋學委員會,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IOC)]의 권고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를 설립하였다. KOC는 1965년부터 1971년 사이에 실시된 쿠로시오 해류 합동조사사업에 참여하고, 해양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방치되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선진국 주도의 해양과학분야에서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열한 해양관할권 경쟁 및 환경관련 국제조약에 대비한 체계적인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KOC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4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 내에 한국해양학위원회 사무국을 새로 설치하였다. 연혁
주요활동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개정 2004. 7. 7. 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이하 "IOC"라고 한다)와 기타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양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그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IOC와 기타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이하 "PICES"라고 한다)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2. 1항과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정보 관리 3.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4.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7인의 당연직 위원과 13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장, 기상청 관측담당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및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팀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 (사무국)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IOC와 PICES 문서처리지원 2. 위원회 총회 개최준비 및 결과보고 3. IOC와 PICES 회의 참가 결과보고 4.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 5.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7. 연차운영보고서 발간 ② 사무국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사무국은 한국해양연구원 내에 두고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둔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여비 및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위원회KOC 내에는 해양과학기술분야 각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협의를 위하여 현재 2개의 소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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