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混血, 영어: multiracial, mixed-race)은 인종이나 민족이 서로 다른 양친 사이에서 2세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태어난 2세를 혼혈, 혼혈아, 또는 혼혈인이라고 한다. 혼혈의 다른 표현으로, 동물 사이의 잡종, 즉, 종(種)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뜻하는 '튀기'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며 낮잡아 이르는 단어이다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는 근대 민족주의 교육에 의해 강화된 측면이 있다.[2][3] 특히 한국에서는 혼혈이라고 하면 화교에 대한 지칭이 일반적이였으며, 화교 혼혈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였다. 혼혈에 대한 차별은 외모적인 차이에 대한 거부감에서부터 시작된다.[4]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나 이념과 결합되어 배타주의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5] 대한민국에서는 생김새에 차이가 있는 혼혈 국민에 대한 병역을 제2국민역으로 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 한나라당유승민외 2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병역을 배정받게 되어, 징집이 시작된다.[6]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혼혈에 대한 차별인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경식 논설위원은 인종적 차이로 인해 군 복무 기회 박탈해선 안 된다는 찬성의견과 입영자 위험부담 군인사관리 부담 등 문제점 더 많다는 반대 입장이 있음에도 혼혈인에 대한 편견 버리고 유 · 무형의 차별 없애야 할 것이라며 혼혈인의 제1국민역 의무 부과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7] 한편 병무청은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는 외관상 이유로 단체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에서 올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혼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왕따 현상 등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