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의회![]() 대한민국의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두 종류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을 수장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재시일 경우에는 의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들이 선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정원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단원제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2] 역사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실시된 지방 선거를 통해 처음 성립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4년 임기의 시·읍·면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1956년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는 4년 임기의 시·읍·면의회 의원, 특별시·도의회 의원을 선출했고 1960년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는 4년 임기의 특별시·도의회 의원, 시·읍·면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1961년에 박정희의 주도하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16일에 공개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를 통해 모든 지방의회의 해산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식 행정 체제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도 암흑기를 맞았다.[3] 뒤이어 1961년 9월 1일에 제정된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상급 관청의 승인으로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헌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형식으로 유보했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일명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는 헌법에 따른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9호》 부칙 제10조는 헌법에 따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러한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4] 1988년 2월 25일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과 함께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1988년 4월 6일을 기해 폐지되었고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도 부활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뒤이어 1991년 3월 26일(기초의원 선거)과 6월 20일(광역의원 선거)에 실시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했다.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선출하고 있다. 지위와 권한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5][6]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7]
운영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정례회,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데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는 대로 개의한다. 의결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의회의 의사 절차는 회의 공개의 원칙(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함), 회기 계속의 원칙(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함), 일사부재의의 원칙(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음)에 따라 진행된다. 지방의회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인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가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8] 판례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9] 지방의회 휘장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휘장을 따라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議(의)를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한자를 지방자치단체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4년에 대한민국 국회가 무궁화 무늬 안에 있던 한자 國(국)을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한 새 휘장을 채택했는데,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무궁화 무늬 안에 있던 한자 議(의)를 삭제하고 한글 "의회"를 삽입한 새 휘장으로 교체했다.[10][11] 같이 보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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