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을 둔다. 소관 사무
연혁
자문회의 개최일
조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 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급 인사·이북5도 대표·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대우는 관례적으로 5급 공무원에 예하여 하나 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 자문위원답게 일반 5급 공무원보다는 의전에서 앞서도록 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부의장은 25명 이내로 하며, 그 중 1명이 수석부의장이 된다. 자문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두 위원회 모두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10개 이내로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희 해촉, 기타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지역사회의 통일여론 형성 및 여론수렴, 지역사회의 통일지지기반 확충,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둔다. 지역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및 해외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무를 총괄토록 한다. 지역회의는 의장을 따로 두어 의장이 소집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과 지지기반 확충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둔다. 시·도·이북5도·재외동포별로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논의의 활성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회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사건·사고 및 논란대북결의문 채택2008년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12·1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라는 대북결의문을 채택했다.[8] 같이 보기각주내용주참조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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