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1] 헌법 제93조에 의거 1999년 8월 31일 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1999년 11월 20일 설립되었다. 기능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2]
연혁
조직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3]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소위원회인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로 위촉된다. 의장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4]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5]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6] 당연직위원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8]
위촉위원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9] 대통령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0] 지명위원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12] 관계행정기관의 장
위촉위원위촉위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13]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4] 간사위원국민경제자문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15]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16] 회의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17]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18]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0]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1]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22]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 분야별회의는 다음과 같다.[23]
각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24]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 또는 지명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26] 각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27]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8]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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