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법조인)
이정미(李貞美, 1962년 6월 25일~)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1962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1981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린시절 수학교사직을 희망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인 1979년에 10·26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법대를 지망하게 되었다.[2]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일하였다. 그 후 2009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 3월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당시를 기준으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역대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고, 역대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닌 여성 재판관이었다.[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아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는 등 대체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였으나,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간통죄 위헌 여부가 다퉈진 사건에서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선고 당시에는 그 직전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문을 낭독하였다.[3] 2017년 퇴임 이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제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직을 맡았으며,[4] 2020년부터는 개신교계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5] 경력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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