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憲法裁判所 裁判官, 영어: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 재판관 9인은 3인의 상임재판관과 6인의 비상임재판관으로 나뉘어 있었다.[1]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신 격인 헌법위원회가 9명의 위원 중 1명만을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상임으로 하는 전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위원이 대부분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사실은 헌법위원회의 헌법재판 기능을 형해화하는 원인 중의 하나였고, 헌법상의 근거 없이 재판관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 창립 전부터 야당과 학계는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3년이 지나 이와 같은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끝에, 1991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의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임명과정에는 국회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한편, 대법원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9인 중 3인의 후보자를 국회에서 선출(選出)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각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단순 표결에 의하지 않고 정당들이 각자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를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형태의 관행을 택해왔다.
1988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이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1994년에는 여당이 2인의 후보자를, 제1야당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여당이 의회 다수당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부 및 여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반영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여당, 제1야당이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외의 1인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뒤 각 후보자의 선출안을 일괄 표결하는 관행이 유지되어왔다. 2012년까지 이어져 온 관행은 군소야당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음에도 그 세력이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규모 있는 제2야당으로 등장하며 변화를 겪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1988년의 전례처럼 제2야당으로서의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권을 요구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종래 여야합의 몫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되었던 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영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였고, 그의 선출안은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선출안과 같은 날 의결되었다.[3]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한편, 2020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판관의 결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한 사례로는 김진우 재판관 및 김문희 재판관이 있다. 정년은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라 70세로 정해져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신분보장의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한다.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고 별도로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장직은 재판관 중 1명이 겸임하는 형태로 임명이 되고, 임기도 그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만을 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4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같은 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관보의 인사발령 통지에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4]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말미에 관여한 재판관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의 직과 재판관의 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판관으로 기재한다. 단, 소장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재판장이 되므로 그 사실이 함께 기재된다.[5] 이에 따라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소장으로서 받은 임명장에는 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