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원의 문장
대한민국 법원의 기
임명자 대통령 임기 6년 초대 김병로 설치일 1948년
대법원장 (大法院長, 영어 :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은 대한민국 대법원 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 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 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 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a]
개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역대 대법원장
미군정기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용무 (金用茂)
1945년 9월 2일~1946년 4월 4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2대
조용순 (趙容淳)
1946년 4월 5일~1946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3대
김용무 (金用茂)
1946년 5월 19일~1948년 8월 5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4대
김병로 (金炳魯)
1948년 8월 6일~1948년 9월 12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과도정부 사법부장
대한민국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1대
김병로 (金炳魯)
1948년 9월 13일~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권한대행
김두일 (金斗一)
1957년 12월 16일~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2대
조용순 (趙容淳)
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권한대행
배정현 (裴廷鉉)
1960년 5월 17일~1961년 6월 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한성수 (韓聖壽)
1960년 6월 9일~1961년 6월 21일
경남 산청
권한대행
배정현 (裴廷鉉)
1960년 6월 21일~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3대
조진만 (趙鎭滿)
1961년 6월 30일~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4대
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 (閔復基)
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6대
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 (李英燮)
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7대
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 (兪泰興)
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9대
김용철 (金容喆)
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우 (李正雨)
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10대
이일규 (李一珪)
1988년 7월 19일~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11대
김덕주 (金德株)
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권한대행
최재호 (崔在護)
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12대
윤관 (尹錧)
1993년 9월 25일~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13대
최종영 (崔鍾泳)
1999년 9월 23일~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14대
이용훈 (李容勳)
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15대
양승태 (梁承泰)
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경남 밀양
서울대
16대
김명수 (金命洙)
2017년 9월 25일~2023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권한대행
안철상 (安哲相)
2023년 9월 25일~2023년 12월 8일
경남 합천
건국대
17대
조희대 (曺喜大)
2023년 12월 8일~2027년 6월 5일
경북 경주
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후보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이승만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3
6
가결
제헌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제4대
박정희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1
2
가결
제6대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3
2
가결
제7대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제9대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제10대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제11대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제12대
노태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제13대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제14대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제17대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제18대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제20대
윤석열
이균용
2023년 10월 6일
118
175
2
부결
제21대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264
18
10
가결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 (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사법부), 국무총리 (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 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 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 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 4]
출처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