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1960년)
최민희(崔敏姬, 1960년 12월 3일~)는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으로, 제19·22대 국회의원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정계 입문 이전에는 월간 말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하였다. 본관은 경주이며 서울 출생이다. 생애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후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진보적 시사지인 월간 '말'지 기자를 지냈다. 20여 년 동안 언론민주화 운동을 해왔으며, 1994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다.[1] 월간 '말'기자 시절 니시식(西式) 자연건강법을 접하고, 1990년부터 자연건강법에 관한 연구와 잉태, 출산,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두 자녀를 두었고, 자연건강법을 함께 나누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을 운영하였다. 범죄 사실공직선거법 위반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6년 4월 5일 최민희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후보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가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얼마 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에 조안IC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최민희는 남경필과 유일호를 만나 관련 사업을 논의하였으나, 검찰은 해당 사업은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민희는 2016년 1월 14일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4] 2017년 9월 30일 검찰은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5] 2018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최민희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6]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7] 학력경력
의정 활동
저서
역대 선거 결과
소속 정당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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