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韓國貿易情報通信)은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국가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로 한국무역협회의 자회사이다.[1][2] 2000년 이후 공인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전자거래의 기본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3] 2013년 3월 판교에 한국전자무역센터를 개설하고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Operation Center만 남긴채 이전을 하였다.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로 338번지 한국전자무역센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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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젠 컨설팅이 수행한 연구보고(2002)에는 무역업계가 전자무역을 활용하여 연 144.6억 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전자무역 서비스는 무역업무의 무서류 거래를 가능케 하여 경제적으로 한 해 약 5.96조(2009년 기준)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매년 4.2억장(A4기준)의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1.4억 Km의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소시켜 총 145만 그루의 조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총 5.7만톤의 CO2 배출감소(26만대가 한 달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5]
사건·사고 및 논란
독과점 지위 논란
1998년 1월 16일 문화방송 카메라출동에 따르면 대한민국 무역업체들의 수출 경력을 돕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자동화서비스를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독점 운영하면서 무역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로 1997년 10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요금을 A4 용지 한 장 당 170원에서 776원으로 올렸다. 서비스 개시 3달 만에 4배 이상 올린 것으로 여기에다 수출입 자동화 기본료를 추가했다.[6] 2000년대 초반 데이콤은 저가 요금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아 결국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또한 수출입 자동화 기본료는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 E사와 한국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오던 전자무역서비스(웹EDI 서비스) 계약을 2013년 7월 1일 중단한 것고 관련하여 E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7]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