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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소대학교(國家研究所大學校,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유성구에 본부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의 대학원 대학이다. 영문 약칭으로 UST라고 일컫는다.
IT, 생명 공학(BT), 나노 기술(NT), 환경 기술(ET), 우주항공 기술(ST) 등
30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공동 설립하고 운영하며, 출연연이 세계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전략 분야의 석, 박사 고급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제적 커리큘럼 중심 교육과 국내외 현장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 장비, 연구 인력 및 연구 경험 등을 인력 양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한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대학이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국가전략분야 전공의 석,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핵융합, 극지, 항공 위성 등)
석박사 학생들이 참여 연구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및 산업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랩 로테이션, 다학제적 커리큘럼, 1:1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 약 8,000여 명 연구원 중 1,600여 명을 전임/겸임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고급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출연연간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UST는 태생부터 출연연 인프라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연구소대학이므로, 기업과의 연계 정착시 그동안 국가에서 요구한 "산학연일체화 대학"을 실현한 국내 유일한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57호)에 따라 국가 기관이 자금을 출연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된다. 다만, 소관 자체는 국가 기관에서 한다. 때문에 여타의 사립 대학처럼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