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우편번호![]()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1970년 7월 1일에 최초제정된 우편번호 제도로, 1988년, 2000년과 2015년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역사
종전에 없던 400번대가 경기.인천 지역으로 할당되며 군사우편 전용인 700번대는 대구 경북지역으로 바뀌었다.
![]() 역대 우편번호의 표기방식
구조![]() 현재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구역을 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있다.[3][4]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삼양로177길~삼양로181길 등)로, 01000번이 부여되어 있다.
우편번호 5자리 구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앞 세 자리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대이다.
6자리 우편번호 (1988~2015)
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우편집중국에서 발송구분용으로 사용한다. 첫째자리는 광역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등) 별로 부여하고, 둘째자리는 주민생활권이나 집중국 권역, 셋째자리는 시·군·구 별로 부여한다.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하고, 구가 없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통합 전 서로 다르게 써 왔던 앞 3자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번호가 중복될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령 익산시의 경우 이리시는 570, 익산군은 572를 사용하였으나 뒤 3자리가 겹치는 지역이 없었으므로 구 익산군 지역은 앞 3자리를 572에서 570으로 바꾸고 뒤 3자리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뒤 3자리가 겹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는 앞 3자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 아래 도표는 앞 세 자리 번호별로 지정된 행정 구역을 기록해둔 것이다. 괄호는 폐지된 행정 구역을 나타낸다. 1995년 이전 행정 구역의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우편번호 변경 고시를 참조하였다.[6][7][8][9]
배달용 번호는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세분화하여 부여한다. 동이나 면 단위로 구분하나, 그 이하로 건물이나 사서함 단위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법정동 내에 행정동이 여러개 존재할 때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각각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정동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며, 행정동에는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통, 빌딩이나 기관 등의 경우는 1일 300통 이상의 우편 배달 물량이 있을 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다량배달처의 우편번호 부여는 해당 지역의 관할 우체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999-999는 우편반송정보센터에 가맹된 기관의 우편을 위한 반송용 가상번호였으며, "우편집중국 사서함 99호"라고 표기되었다. 5자리 우편번호 (1970~1988)1986년 기준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86년 행정구역총람[10]의 1014면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도입 당시의 우편번호 부여 현황은 1970년 관보 제 5583호[11]에 고시되어 있다.
아래는 1970년 우편번호 체계가 처음 도입될 시점에서의 중계국 번호이다. 외부 링크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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