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
임명자 대통령 임기 고정되어 있지 않음 초대 조규광 설치일 1988년
헌법재판소장 (憲法裁判所長, 영어 :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의 수장이다. 국회 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 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 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 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 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a]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직을 연임하는 동시에 소장직을 함께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연임한 전례는 없다.[ 5]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대
서상일 (徐相日)
1948년 6월 5일[ 6] ~ 1948년 7월 23일
경북 대구도호부 (현 대구광역시)
2대
이시영 (李始榮)
1948년 7월 24일[ 7] ~ 1952년 7월 6일
경기 경성 (현 서울)
초대 부통령 역임
-
허정 (許政)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경남 동래
보성전문 (현. 고려대)
권한 대행
3대
김성수 (金性洙)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전북 부안
와세다대학
-
장택상 (張澤相)
1952년 7월 7일 ~ 1952년 8월 14일
경북 칠곡
에딘버러 대학
수도경찰청장&경기도경찰청장&외무부 장관&3대 총리&부통령 대행&권한 대행
4대
함태영 (咸台永)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함경도 무산군
심계원장&부통령
5대
장면 (張勉)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5일
경기 경성 (현 서울특별시 )
경성농고
주한미국대사&2대 총리&부통령&6대 총리
6대
정헌주 (鄭憲柱)
1960년 4월 26일 ~ 1961년 5월 20일
경상남도 고성군
주오 대학
탄핵재판소장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대
조진만 (趙鎭滿)
1962년 12월 ~ 1965년 1월 3일
2대
조진만 (趙鎭滿)
1965년 1월 4일[ 8] ~ 1968년 10월 19일
서울 종로
경성농고
3대
민복기 (閔復基)
1962년 12월 ~ 1965년 1월 3일
1968년 10월 21일 ~ 1972년 12월 27일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수
이름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학교
1대
조규광 (曺圭光)
1988년 9월 15일~1994년 9월 14일
충남 서천
서울대
2대
김용준 (金容俊)
1994년 9월 15일~2000년 9월 14일
경기 경성
서울대
3대
윤영철 (尹永哲)
2000년 9월 15일~2006년 9월 14일
전북 순창
서울대
권한대행
주선회 (周線會)
2006년 9월 20일~2007년 1월 21일
경남 함안
고려대
4대
이강국 (李康國)
2007년 1월 22일~2013년 1월 21일
전북 임실
서울대
권한대행
송두환 (宋斗煥)
2013년 1월 28일~2013년 3월 22일
충북 영동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미 (李貞美)
2013년 3월 23일~2013년 4월 11일
경남 울산
고려대
5대
박한철 (朴漢徹)
2013년 4월 12일~2017년 1월 31일
경남 부산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미 (李貞美)
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
경남 울산
고려대
권한대행
김이수 (金二洙)
2017년 3월 14일~2017년 11월 23일
전북 고창
서울대
6대
이진성 (李鎭盛)
2017년 11월 24일~2018년 9월 19일
경남 부산
서울대
7대
유남석 (劉南碩)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전남 목포
서울대
권한대행
이은애 (李垠厓)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9일
전남 나주
서울대
8대
이종석 (李悰錫)
2023년 11월 30일~2024년 10월 17일
경북 칠곡
서울대
권한대행
문형배 (文炯培)
2024년 10월 18일~2025년 4월 18일
경남 하동
서울대
권한대행
김형두 (金炯枓)
2025년 4월 19일~
전북 정읍
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 (입법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 (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 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 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 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 4]
출처주
외부 링크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유관기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 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다른 3인은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는 대법원장 의 예를 따르고, 재판관의 대우는 대법관 의 예를 따르며,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 , 사무차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