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이슬란드 관계
대한민국-아이슬란드 관계(Iceland–South Korea relations)는 주로 포경, 저인망 어업 등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과 기술 및 수산물 분야의 양자 무역을 기반으로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1962년 10월 10일 아이슬란드와 대한민국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1] 아이슬란드 외무부는 일자를 1982년 4월 19일로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 주재 아이슬란드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인가를 받았으며, 아이슬란드는 서울특별시에도 2개의 명예영사관을 두고 있다.[2]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아이슬란드 인증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은 레이캬비크 명예영사관을 두고 있다. 관계최성홍 외교부 장관은 2002년 아이슬란드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증진을 논의했다.[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2005년 12월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대한민국 상품에 대한 모든 EFTA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EFTA 상품에 대한 대한민국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계획이었다.[4] 2008년 5월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5][6] 무역2006년 대한민국의 아이슬란드 수출액은 주로 자동차와 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3600만 달러였으며, 아이슬란드의 대한민국 수출액은 주로 수산물과 모피 등을 중심으로 1300만 달러에 달했다. 수산물 가공 기술과 운송의 발전으로 대한민국과의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7] 포경활동과 협력아이슬란드는 계속되는 포경 활동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8] 과거 대한민국은 아이슬란드의 포경입장을 지지해 왔다.[9][10] 아이슬란드는 국제포경위원회가 정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진위 여부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과학적 연구"를 위해 고래를 사냥한다.[11] 같이 보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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