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9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판례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