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1.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자연인 또는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로써,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소로써, 일본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주소로써 정해진다.

사례

  • A는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B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며, 한국 내 주소가 없는 상태이고 A는 과거 B가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현재 B는 대한민국 내 주소가 없고, 정확한 거소도 알 수 없으므로A는 B의 마지막 주소인 서울시 마포구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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