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즉시항고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제444조(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사례

판례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